종합부동산세제(종부세)에서 중과세율(1.2~6.0%)을 적용하는 다주택자의 범위가 조정대상 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3주택 이상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3주택 이상을 보유하더라도 합산 공시가가 12억 원을 넘지 않으면 일반세율(0.5~2.7%)을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런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에 잠정적으로 합의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추가 협상 시한을 15일로 미룬 가운데 종부세법 개정에 대해선 사실상 합의에 이른 것이다.
여야는 종부세 상 다주택자의 범위를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으로 규정했다. 기존 종부세법상 다주택자도 개념상으로는 같았지만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가 포함돼 사실상 2주택 이상을 다주택자로 규정했다. 이번에 다주택자 범위에서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자가 빠지면서 모든 2주택자가 배제된 것이다.
현행 종부세법에서 다주택자에는 1.2~6.0%의 세율을 적용하는 데 비해 1주택자 등에는 0.6~3.0%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주택자들의 세율이 두 배 정도 높은 것이다.
아울러 여야는 3주택자 이상이라도 주택 합산 공시가가 12억 원을 넘지 않으면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로 과세하는 장치를 두기로 했다.
다만 합산 공시가가 12억 원을 넘는 3주택 이상자에 적용하는 중과세율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야당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최고세율이 최소 5.0%는 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와 여당에서는 이보다 낮아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최고세율 5%로 잠정합의를 했지만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하자고 해서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기본공제 금액 인상안은 이미 합의가 끝났다. 1세대 1주택자는 현행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기본공제는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부부공동명의자는 기본공제가 18억 원까지 오른다.
이런 내용들들로 종부세가 개정되면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가장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