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택 종부세 부과 122만 명...100만 명 처음 넘어서

입력 2022-11-2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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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대비 29만 명↑...1주택 종부세 대상자 7.7만 명 증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공시가격 상승 여파로 122만 명에 달해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했다. 주택 보유자(약 1509만 명) 대비 8%의 인원이 종부세를 내는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21일 2022년도 주택분 종부세 고지 관련 참고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참고자료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122만 명으로 전년보다 31%(28만9000명) 늘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 해인 2017년(33만2000명)에 비해 약 4배 수준으로 증가한 규모다.

작년 대비 올해 고지 인원이 대폭 늘어난 것은 다주택자 등의 기본공제액 6억 원(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17.2% 상승한 데 따른 것이다.

기재부는 "올해 주택 보유자 대비 종부세 과세인원 비중은 약 8%로, 2017년 2% 수준이었던 점과 비교할 때 큰 폭으로 상승했다"며 "종부세는 고액 자산가가 아닌 일반 국민도 낼 수 있는 세금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구당 평균 인원(2020년 2.37명)을 감안할 때, 종부세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인원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부연했다.

다만 고지 세액은 총 4조1000억 원으로 전년보다는 3000억 원 감소했다. 1인당 평균 세액도 작년 473만3000원에서 올해 336만3000원으로 137만 원 줄었다. 고지 세액이 감소한 것은 올해 정부의 시행령 개정을 통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100%→60%), 일시적 2주택 특례 등 세부담 경감 조치 때문이다.

기재부는 고지 세액이 내려갔더라도 세부담이 급등하기 전인 2020년 이전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했다. 2017년 총 고지 세액과 1인당 평균 세액은 각각 4000억 원, 116만9000원 정도다.

주택분 종부세 전체 고지 인원 중 과세표준 12억 원(주택 공시가격 합산액 26억 원 수준) 이하 구간 납세자가 97.7%에 달하고, 고시 세액의 71.9%를 차지했다.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등 다주택자(공시가격 합산 6억 원 초과) 고지 인원은 50만1000명, 법인 고지 인원은 6만 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9만9000명, 5000명 늘었다. 이들이 부담하는 종부세 고지 세액은 전체의 83.0%로 전년(83.7%)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주택 공시가격 11억 원을 초과하는 1세대 1주택자 고지 인원은 23만 명으로 전년보다 50.3%(7만7000명) 늘었다. 고지 세액은 2498억 원으로 전년보다 157억 원(6.7%) 증가했다.

1세대 1주택자 평균 세액은 108만6000원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100%→60%)로 전년보다 44만3000원 줄었다.

기재부는 올해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금액을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하는 특별공제 법안이 통과됐다면 고지 인원은 약 10만 명, 고지 세액은 약 900억 원 가량 감소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공제 법안은 야당의 반대로 국회 통과가 불발됐다.

지역별 고지 인원을 보면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이 96만1000명으로 전년보다 23만1000명 늘었다. 비수도권 고지 인원(25만8000명)은 5만8000명 증가했다.

토지분 종부세 고지 인원과 고지 세액은 1만5000명, 3조4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1만1000명, 5000억 원 늘었다. 주택분까지 합치면 총 종부세 고지 인원은 130만7000명, 고지 세액은 7조5000억 원이다.

현 정부는 종부세가 급증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국민 세부담을 정상화하기 위해 종부세법의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올해 7월 정부는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액 인상(6억→9억 원, 1세대 1주택자는 11억→12억 원), 다주택자 중과 세율 폐지 및 세율 인하 (1.2~6.0%→0.5~2.7%), 세부담 상한 조정(일반.다주택 150%로 일원화) 등을 담은 종부세 개편안을 발표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개편안이 통과되면 과세인원이 122만 명에서 66만6000명으로 55만4000명 줄고, 총세액은 5조 원에서 1조7000억 원으로 3조3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그러나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초부자를 위한 부자감세라며 반대 입장을 보여 국회 처리 때까지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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