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재산세 통합해야…거래절벽에 종부세 개정으로 가격 급락 방어"

입력 2023-01-24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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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세연구원 보고서…"부동산 거래 침체로 지자체 세입 감소"

▲세종시 밀마루전망대에서 바라본 정부세종청사 인근 아파트 단지.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세종시 밀마루전망대에서 바라본 정부세종청사 인근 아파트 단지.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부동산 거래 침체로 지방자치단체 세입이 줄면서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인 재산세로 통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4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발간한 '부동산시장 침체기에 종합부동산세 개정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종부세 개정을 통한 세 부담 완화로 올해 7737억 원, 향후 5년간 5조6009억 원의 세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이번 종부세법 개정이 주택 소유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성격이 있으며, 2020년 수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세입이 조정될 것으로 봤다. 다만, 주택가격이 급락하면서 공시가격과 주택가격이 역전된 예도 있어 납세자의 부담을 고려한 추가적인 세부담 완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임상빈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부터 논의된 종부세의 부담 완화는 시장환경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비정상적인 세제를 정상화하는 조치로 볼 수 있다"면서도 "2020년 이후 종부세 세수 증가 폭이 평균 50% 이상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종부세 대상과 범위 추가 축소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임 연구위원은 "자산가격 변동에 연동하는 종부세는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로 소득을 수반하지 않아 납세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부동산가격이 급등해 종부세를 납부했는데, 다음해에 부동산가격이 급락한 경우 실현된 이득 없이 종부세만 납부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특히, 부동산 시장 침체로 수요가 급감한 '거래 절벽'의 상황에서 종부세를 완화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임 연구위원은 "거래절벽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종부세 개정은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해 주택가격 급락을 방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특히, 부동산 거래가 계속 침체될 경우 지자체 취득세 세입 감소로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장기적으로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통합해 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임 연구위원은 "종부세는 2005년 부유세적 성격으로 출발했지만, 과세대상과 범위가 확대되면서 재산세와 같은 일반재산세의 성격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산세와 종부세로 이원화된 우리나라의 보유세제는 매우 특이한 제도로, 보유세를 지방세인 재산세로 통합해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향후 종부세의 세부담을 축소하고 재산세 부담을 적정화해 종부세를 재산세로 통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종부세와 재산세의 통합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세운 공약 사항 중 하나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페이스북을 통해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정부는 통합 방법과 형식 등 기술적인 문제를 이유로 시간을 두고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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