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지난 3년간 진행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피임약 분류체계를 종전대로 유지하기로 최종 결론 내린데 대해 사회적 혼란 발생을 우려해 재분류를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기본 분류 그대로 사전피임약은 일반의약품으로, 긴급피임약은 전문의약품으로 각각 분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의사, 약사 등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
한독은 붉은(염증성) 여드름 치료제 ‘클리어틴 이부스팟톡 크림(성분명 이부프로펜 피코놀)’을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한독에 따르면 클리어틴 이부스팟톡 크림은 일반의약품(OTC)으로, 국내 최초로 항염효과가 있는 이부프로펜 피코놀 성분을 사용했다. 이부프로펜 피코놀은 임상연구 결과 88.5%의 환자들이 사용 전과 비교해 여드름 증상 개선효과를 보인
위장약 잔탁이 13년 만에 다시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된다.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하 GSK)은 의약품 재분류 고시에 따라 의약분업 이후 전문약으로만 처방되던 잔탁 75mg이 2013년 3월 1일 부로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돼 약국에서 판매된다고 4일 밝혔다.
잔탁은 국내에 1982년 처음 출시됐으며, 2000년 의약분업이 되면서 전문약으로 전환되었다가 이번에
다음 달부터 ‘어린이 키미테 패취’ 등이 일반의약품에서 전문의약품으로 전환돼 의사의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없게 된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517개 의약품 재분류에 대해 소비자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안내했다.
식약청은 먼저 그동안 의사 처방이 있어야 구입할 수 있었던 전문의약품 ‘잔탁정75밀리그람’ 등 207개는 일반의약
올해부터 고카페인 음료에 고카페인 표시와 주의 문구가 의무화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7일 발표한 ‘2013년도 식·의약품 안전관리 강화정책’에 따르면 이달부터 카페인 함량이 0.15㎎/㎖ 이상인 고카페인 에너지 음료는 카페인 함량과 함께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해야 한다’는 주의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또 오는 3월부터는 의약품
어린이 키미테 패취와 우루사정, 클린다마이신외용액제(여드름 치료제), 습진약 등은 병·의원 처방을 통해서만 구입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6월7일 의약품 재분류 발표 이후 의견수렴 및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9일 최종 재분류 결과를 발표했다.
중앙약심 회의 결과, 분류 전환 품목은 총 504개(전체의약품의 1.3
사후피임약의 약국 판매를 둘러싼 각계의 논쟁이 쉽게 사그라들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의약계 뿐만 아니라 종교계, 시민단체까지 가세해 찬반 공방을 벌였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재확인해 내년 시행까지는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15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화재보험협회 강당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 주최로 ‘피임제 재분류안에 관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
#지난 5월 서울에 사는 김모(만12세) 어린이는 체중이 50kg이 초과하기 때문에 성인용 키미테를 구입해야 한다는 약사의 권유에 따라 제품을 구입했다. 수학여행 3시간전 제품을 붙였으나 환각상태에 빠졌고 결국 D대학병원 응급실에 입원했다.
명문제약의 붙이는 멀미약 ‘키미테’를 사용한 뒤 환각, 착란, 기억력 장애 등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
국민건강을 볼모로 한 의사들의 실력행사가 위험 수위를 넘고 있다. 포괄수가제 시행에 반발하던 의사들이‘집단 수술 거부’라는 초강경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안과에 이어 외과·산부인과·이비인후과까지 수술 거부에 동참하면서 2000년 의약분업 이후의 제2의 의료대란으로 치닫을 것이란 우려다. 만성질환관리제, 의료분쟁조정법에 이어 포괄수가제, 사후피임약의 일반약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사전·사후피임약 등 의약품 재분류를 이르면 내년 초 시행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식약청은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대국민 홍보, 유통제품의 교체 등 준비기간을 감안해 충분한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라며 “시행시기는 이르면 내년초가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지난 7일 발표한 의약품 재분류(안)에 대해 의견수렴, 중앙약심 자문
의약분업 후 12년 만의 피임약 재분류를 놓고 의·약계가 거센 반발에 나섰다. 의사들은 둘다 전처방전이 필요하고, 약사들은 둘다 약국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양측 모두 각자에게 유리한 입장을 내놔 결국은‘밥그릇 싸움’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갑자기 약국에서 사전피임약을 살 수 없게 된 소비자는 혼란에 빠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7일 주사제, 마약, 비타민제와 수출·임상용 의약품을 제외한 9879개 품목 재분류를 검토한 결과를 담은 ‘의약품 재분류(안)’과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검토결과 전체 의약품의 1.3%인 526개 품목이 재분류되며 273개의 일반약이 전문약으로 212개의 전문약이 일반약으로 전환된다.
이로써 어린이 키미테, 사전피임제, 우루사정
내년부터 성관계 후 먹는 긴급피임제를 일반의약품으로 바뀌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반면 먹는 사전피임제와 어린이 키미테, 여드름정은 의사 처방을 받아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같은 내용의 의약품 재분류 세부기준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6월 의약품의 안전하고 합리적인 사용 등을 위하여 의약품 재분류를 추진키로 결정한 데 따른 조
정부의 의약품 재분류 방침과 관련해 의료계와 약사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의료계는 재분류 작업에 의사가 참여하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는 세계 사례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고 반발하고, 약사계는 일반약 부작용 피해를 봤다는 구체적인 사례도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전문약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성토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00년 이후 11년 만에
소비자단체 등에서 우선 신청한 17개 품목 중 전문약에서 일반약으로 4품목, 일반약에서 전문약으로 2품목이 분류 변경된다.
현행 유지 품목은 5개 제품이고, 계속관찰 품목은 5개, 보류 품목은 1개 제품이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전문약에서 일반약으로 전환된 품목은 라니티딘정 75mg, 히알루론산 점안액, 파모티딘정 10mg, 락툴로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 재분류를 놓고 의료계와 약사계가 팽팽한 기 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를 규정할 재분류 가이드라인이 제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는 8월 열리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분류소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일반약과 전문약의 재분류를 위한 세부기준과 원칙을 제시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유무영 대변인은 “의료계 측의 입장과
보건복지부가 술, 정크푸드 등에 건강증진부담금 부과에 대해 난색을 표명했다.
보건의료미래위원회는 지난 6일 술, 정크푸드, 탄산음료 등에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를 복지부에 제안했다.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7일 “지금은 물가 문제가 초비상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술 등에 건강증진부담금 부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생각해
슈퍼 약 판매를 위해 구성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약심) 위원들 다수가 약국외 판매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1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 제3차 회의 결과, 12명 위원 중 약국외 판매 의약품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고 8명의 위원이 의견을 제시(서면 1명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들 위원들은 대상 제시품목이 “적정하
약사회 일반약 전환 요구약 매출 3200억
재분류 땐 제약사 마케팅 큰 변화 올 것
정부가 슈퍼 약 판매 품목으로 내놓은 가정상비약과 약사회가 일반약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전문약의 매출액 규모가 모두 4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 방침대로 의약품 재분류 작업이 마무리 될 경우 제약업계의 영업 및 판매방식 등에서 변화가
의약업계가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정부가 21일 열린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약심) 2차회의에서 감기약, 진통제 등을 포함한 가정상비약 슈퍼 판매 개정안 구상안을 내놓았지만, 의사계와 약사계는 서로의 견해 차이만 확인 채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구상대로 일반약 슈퍼마켓 판매가 이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