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어린이 키미테 패취’ 등이 일반의약품에서 전문의약품으로 전환돼 의사의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없게 된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517개 의약품 재분류에 대해 소비자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안내했다.
식약청은 먼저 그동안 의사 처방이 있어야 구입할 수 있었던 전문의약품 ‘잔탁정75밀리그람’ 등 207개는 일반의약품으로 변경돼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어린이 키미테 패취’, ‘맥소롱액’ 등 267개 일반의약품은 전문의약품으로 전환돼 처방전이 있어야 구매할 수 있다.
또한 ‘듀파락시럽’ 등 43개는 동시분류로 변경돼 처방전이 있어야 하는 전문의약품 외에도 일반의약품으로도 구입이 가능하다. 동시분류란 동일 성분·함량의 의약품을 효능·효과를 달리해 전문과 일반으로 각각 분류하는 제도를 말한다.
특히 다음달부터 약국에서 판매되는 재분류 대상 일부 의약품의 경우 외부포장에 ‘전문의약품. 13.3.1.부터’ 또는 ‘일반의약품 13.3.1.부터’라는 분류전환 스티커가 붙게 된다.
‘분류전환 스티커’는 의약품 재분류 제도 시행 이전에 유통된 제품을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조의약품 등으로 오해하지 말고 종전처럼 의약품을 구입·복용해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