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경기도에 따르면 구체적 비리 유형을 살펴보면, 평택시 소재 보조금 지원사업시설 A협회 Y대표는 협회에서 사용하는 물품의 납품업자와 공모해 물품대금보다 적게 납품하고 남은 대금을 납품업자로부터 돌려받는 일명 ‘페이백’ 수법을 통해 2007년부터 2024년까지 5억원을 지급받아 사용했다. 또 협회 차량에 사용될 유류비 보조금 360만원을 직원 차량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했다.
의정부시 소재 B지역아동센터 센터장 K씨는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없는 L씨를 직원으로 허위 등록한 후 의정부시로부터 인건비 보조금을 교부받고, L씨에게 급여계좌와 도장을 받아 직접 관리하면서 현금인출해 사용하는 수법으로 2017년 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90회에 걸쳐 1억2천만원의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했다.
또한, 장애인거주시설과 같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도 동두천시 소재 C시설의 M씨는 신고 없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장애인 2명을 대상으로 거주시설을 운영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보조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해진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사회복지서비스가 꼭 필요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불법을 저지른 사회복지법인(시설)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