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사전·사후피임약 등 의약품 재분류를 이르면 내년 초 시행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식약청은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대국민 홍보, 유통제품의 교체 등 준비기간을 감안해 충분한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라며 “시행시기는 이르면 내년초가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지난 7일 발표한 의약품 재분류(안)에 대해 의견수렴, 중앙약심 자문 등을 거쳐 이르면 7월말 확정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완6879개 품목을 대상으로 재분류 작업을 벌여 526개 품목을 ‘전문약에서 일반약으로, 일반약에서 전문약으로’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전피임약과 어린이 키미테, 우루사 200mg 등 270여 개 일반약은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약으로 바뀌고, 노레보 등 사후피임약과 위장약 잔탁 75mg 등 210여 개 품목은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