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음주운전자뿐 아니라 음주측정 불응자도 사고부담금을 내야 한다. 내년 2월 20일부터는 자동차번호판의 봉인제가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1962년에 도입된 자동차의 인감도장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를 62년 만에 폐지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도 사고부담금을 부과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20일 공포한다고
설 연휴 친척 등 다른 사람과 차량을 교대운전하려면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거나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4일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설 연휴를 맞이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통사고 발생시 처리 요령 및 차량 수리 시 수리비 절감 방법 등 알아두면 유용한 자동차보험 정보를 안내했다.
먼저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휴가철을 맞아 알아두면 유익한 자동차보험 정보와 교통사고 발생시 처리 요령을 26일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여름철 자동차사고 건수는 월평균 33만 건으로 평상시보다 6% 증가했다. 인적사고의 경우 사고건수는 평상시와 유사하나, 동승객 증가로 부상자와 사망자수가 각각 2.2%, 5.2% 증가했다. 여름철 렌터카사고는 월평균 98
이달 28일부터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가 사고부담금으로 최대 1억7000만 원을 물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운전자가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내면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하게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 개정안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
내년부터 마약이나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면 운전자가 최대 1억5000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 또 내년 7월부터는 음주나 무면허 운전, 뺑소니 사고시 사고 부담금은 최대 1억7000만 원으로 현재보다 1억5500만 원이나 상향된다.
금융감독원은 마약·음주 운전자 등 사고 유발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도록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을 개선해 법 시행일
이르면 하반기부터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 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가해자가 사고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또 12대 중과실 사고 시에는 가해자의 수리비 청구를 제한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2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교통사고 감소를 유도하기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
롯데케미칼은 6일 '2020년 3분기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대산공장 기회손실에 대해 "3분기 정상가동 대비 1200억 원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대산공장 NCC 사고 관련 부담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험사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전체가 영업이익에서 기회손실 및 재산손실과 배상손실까지 감안해도 전체적으로 1000억 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추산한다
22일부터 음주운전 사고 부담금이 커진다. 대인 배상 사고부담금은 현행보다 최대 700만 원, 대물 배상은 400만 원 늘어난다. 또 보행자가 전동킥보드와 사고가 나도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 등을 위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안내’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났을 때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매일 한 명이 죽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음주 단속이 줄면서 교통사고가 13.9%나 급증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최근 3년간(2017~2019년)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음주 교통사고는 하루 평균 약 50건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매일 한 명이 사망한다고 16일 밝혔다.
다음 달부터 음주·뺑소니 운전시 임의보험에 대해 사고부담금이 도입된다. 교통사고로 군복무자가 사망했을 땐 군인의 급여를 보상범위에 포함하고, 치아 파손시 임플란트 비용을 보상해준다.
27일 금융감독원은 6월 1일부터 음주운전의 자기부담금 강화, 군인 등에 대한 대인배상 기준 개선 등과 관련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ㆍ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10월부터 음주운전 사고를 낸 운전자의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 현행 최대 4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자에 대한 구상금액(사고부담금)을 상향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하고 10월께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
앞으로 음주운전 사고를 내거나 수리비가 많이 나오는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 보험료를 더 낸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국토교통부와 함께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크게 △책임성 강화를 통한 보험금 누수 방지 △불합리한 보험료·보험금 산정기준 개선 △자동차보험 보장 사각지대 해소 등 3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총 10가지 부문이 바뀌
내년 자동차보험료는 3.8% 안팎, 실손보험료는 10%내외로 인상될 전망이다. 업계가 요구한 최저 인상률에 못미치는 수준이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은 최근 3.8% 안팎으로 자동차보험 인상 수준에 관한 협의를 마쳤다. 업계가 최저 인상률로 요구한 5%대 전후에서 제도 개선에 따른 보험료 인하 효과(1.2%)를 뺀 수치다. 보
#회사원 A씨는 밤 늦게까지 야근 후 자신의 차로 귀가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상대방 운전자가 크게 다치고 양쪽 차량이 파손되는 교통사고를 냈는데, 경찰에서 사고조사를 받던 중 과거 운전면허 갱신기간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가 보험사에 피해보상을 의뢰했더니 보험사는 A씨가 무면허 운전에 해당돼 대인배상I 한도를 초과하는
뺑소니 운전자도 음주·무면허 운전자와 같이 사고부담금을 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자동차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보험표준약관 등은 음주, 무면허 운전자에 대해 사고부담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물사고는 100만 원, 대인 사고는 300만 원 등의 사고부담금을 물어야
내년부터 보험사들이 뺑소니사고 운전자에게 최대 300만 원까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28일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내년부터 뺑소니사고 부담금 신설 등 총 4가지 보험제도가 바뀔 예정이다.
우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9조 개정에 따라 뺑소니사고 부담금이 신설된다. 뺑소니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사가 해당 운전자에게 구상권
#1.직장인 A씨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행인이 크게 다친 사고를 냈다. A씨는 자동차보험료 할증을 피하고자 다음해 자동차보험 갱신 시 아내 명의로 바꿔 가입했으나, 예상과는 다르게 굉장히 큰 폭으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를 확인하고 명의 변경이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2.B씨는 회식 후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다. B씨는 자동차보험을 통해 사고 피해자에
#. 박모씨는 2014년 4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이 소유한 벤츠차량으로 대전시 유성구 인근 도로 주행중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도로 중앙의 중앙분리대 우측화단을 타고 올라가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고로 차량 우측이 부서진 상태에서 경찰에 발견돼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다. 그러나 박씨는 보험회사에 제출한 사고확인서의 음주운전 사실여부를 묻는 질문에 '없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 사고를 내면 기명피보험자 외에 자동차보험 약관을 적용받는 다른 피보험자도 자기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음주운전 사고 자기부담금 250만원을 지급하라’며 한화손해보험이 박모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