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962년에 도입된 자동차의 인감도장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를 62년 만에 폐지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도 사고부담금을 부과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20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봉인은 후면번호판을 스테인리스 캡으로 고정하는 것을 말하며 후면번호판의 좌측 고정 볼트 위에 설치하고 정부를 상징하는 무궁화 문양이 각인돼 있다.
시·도지사 허가 없이 봉인을 뗀 자(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말소등록 시 봉인 미반납(100만 원 이하 벌금), 봉인하지 않고 운행한 자(300만 원 이하 과태료)는 처벌을 받는다.
자동차 봉인은 자동차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됐으나 IT 등 기술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고 번호판 부정 사용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범죄 활용성이 낮아짐에 따라 제도 폐지에 대한 의견이 대두됐다.
또 봉인의 발급 및 재발급에는 직접 등록사업에 방문해야 하는 등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봉인이 부식되는 경우 녹물이 흘러 번호판 미관도 나빠진다.
이에 실효성이 낮은 봉인 규제는 폐지되고 종전에 번호판을 차량에 고정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된다. 국토부는 봉인제 폐지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과 함께 번호판 탈부착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임시운행허가증은 차량 앞면 유리창에 부착하고 운행해야 하나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허가증에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를 다수 포함하고 있어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었다.
앞으로는 임시운행허가번호판으로 임시운행 차량 식별이 가능하기에 임시운행허가증은 발급하되 부착할 필요는 없어진다.
아울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에 준해 처벌하는 것과 같이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도 음주운전으로 보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차량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사고부담금은 음주운전 등 중대법규 위반사고에 대해 음주운전·뺑소니 등 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책임자에게 지급보험금을 구상하는 제도다.
봉인제 폐지는 공포 후 1년 뒤 임시운행허가증 미부착은 3개월 뒤 시행되며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부과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