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음주·무면허 숨긴채 자동차보험금 편취한 사기혐의자 1435명 적발"

입력 2016-07-05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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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금융감독원)
(이미지출처=금융감독원)
#. 박모씨는 2014년 4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이 소유한 벤츠차량으로 대전시 유성구 인근 도로 주행중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도로 중앙의 중앙분리대 우측화단을 타고 올라가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고로 차량 우측이 부서진 상태에서 경찰에 발견돼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다. 그러나 박씨는 보험회사에 제출한 사고확인서의 음주운전 사실여부를 묻는 질문에 '없음'이라 허위기재하는 수법으로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5092만원을 편취했다.

금융감독원은 음주, 무면허 운전 사실을 숨긴 채 자동차사고 보험금을을 청구하고 편취한 1435명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014년 1월 1일부터 작년 4월 30일 기간 중 경찰의 음주, 무면허 운전 적발일자와 교통사고 일자가 동일한 총 3만2146건의 보험금 지급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보험금 편취사례를 찾아냈다. 1435명이 연루된 청구건은 1438건으로 해당 보험금은 1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음주운전 사고 관련자는 1260명(1261건, 15억원), 무면허 운전 사고 관련자는 175명(177건, 2억원)으로 각각 조사됐다. 대물 및 대인 배상 사고부담금 편취자는 순서대로 각각 1155명, 336명으로 나타났다. 자기차량손해(이하 '자차손해') 보험금 편취자는 315명으로 조사됐다.

음주, 무면허 운전중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는 '자차손해 보험금'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대인·대물보상시 일정금액의 사고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음주·무면허 사실을 숨김채 보험사를 속이고 보험금을 빼돌린 것이다.

보험사기 혐의자들은 주로 고액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자차손해 보험금(315명, 6억7000만원)을 편취했다. 이 금액은 전체 편취 보험금(17억원)의 39.4%를 차지했다. 최대 편취금액은 5092만원으로 조사됐다.

이에 금감원은 음주, 무면허 운전사실을 고의로 숨기고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 혐의자 1435명 전원을 수사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또한 보험회사로 하여금 운전자의 음주, 무면허 운전여부를 철저히 확인토록 주의 촉구하는 한편, 주기적인 사후 점검을 통하여 편취 보험금을 조기 환수토록 요구할 방침이다.

송영상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실장은 "하반기 예정인 보험사기 조사업무 실태점검시에 음주, 무면허 관련 보험금 심사의 적정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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