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B씨는 회식 후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다. B씨는 자동차보험을 통해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험사 직원으로부터 보험 처리를 위해 본인이 직접 사고부담금 400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다.
#3.C씨는 술자리를 함께한 친구가 자신의 차로 데려다 주겠다고 해 흔쾌히 동승했다. 당시 서로 취한 상태였다.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해 C씨는 크게 다쳤다. C씨는 친구의 자동차보험을 통해 보상받고자 했지만, 음주운전 동승자에게는 지급보험금이 크게 감액된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
#4.화물트럭을 이용해 사업하던 D씨는 음주 후 트럭을 몰다 다른 사람이 크게 다치는 사고를 냈다. D씨는 음주사고는 자신의 차량파손에 대한 보험처리가 불가능하고, 평소 큰 사고를 대비해 가입했던 법률비용지원금 특약의 보험금 지급도 불가능해 거액의 형사합의금을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음주운전을 후회했다.
음주운전은 ‘도로 위의 살인행위’로 치부된다. 내 삶뿐만 아니라 타인의 삶도 송두리째 뒤엎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음주운전에 대한 패널티는 보험에서도 발생한다. 보험은 계약자의 위험을 보장하는 금융상품이다. 계약자 스스로 위험을 가져온 음주운전은 보험에서도 당연히 냉대를 받는다.
◇“나만 아니면 돼?” 할증 피하려 꼼수 써봤자 ‘눈 가리고 아웅’ = 금융감독원은 최근 ‘음주운전하면 받게 되는 자동차보험 불이익’ 7가지를 금융꿀팁으로 엮어 발표했다.
이 가운데 음주운전 사고자가 보험료 할증을 피하려고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보험 가입을 하는 꼼수는 통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다.
자동차보험은 각 보험가입자(기명피보험자)의 사고발생 위험을 평가해 이에 맞는 적정 보험료를 산출한다. 음주운전으로 행정처분을 받거나 사고를 일으킨 보험가입자가 보험료 할증을 피하려고 기명피보험자를 가족이나 소속업체로 바꿔 보험을 갱신하는 일이 발생한다. 그러나 이때 오히려 특별할증이 붙어 보험료가 50% 이상 오를 수 있다.
또한, 동승자의 음주운전을 방관한 경우도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음주사고 시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사람이 입은 피해는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해 전부 보상받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음주차량 동승자는 산정된 보험금에서 40%만큼 감액된 금액만 보상받을 수 있다. 동승과정에서 기타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10~20%까지 추가로 보험금이 감액될 수 있다. 기타 과실에는 운전자의 과속, 난폭, 졸음운전을 방치하고 안전운전을 촉구하지 않은 경우, 정원초과나 장난 등으로 안전운전을 방해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형사합의금·벌금도 보험처리 안돼 =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형사합의금, 벌금은 보험처리가 안 된다. 보험가입자는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 다양한 특약에 가입한다. 그러나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엔 보상하지 않는 특약이 많다.
특히 자기차량 손해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거나, 형사합의금이나 벌금 등 사고 처리 시 필요한 비용을 보장하는 특약의 경우 보험금을 전혀 받을 수 없다. 음주운전 사고 시 보상이 되지 않는 특약은 △임시운전자 담보 특약 △고장수리 시 렌터카 운전담보 추가 특약 △차량 단독사고 보장 특약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특약 △자녀운전자 담보 추가특약 △법률비용 지원금 특약 △친환경부품 사용 특약 등이다.
금감원은 이외에 △음주운전 적발만 돼도 보험료 20% 이상 할증 △음주운전 사고 시 최대 400만 원 자비 부담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보험처리 불가 △다음해 자동차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발생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자동차보험의 불이익뿐만 아니라 면허 정지·취소, 벌금, 징역 등 다양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따른다”며 “음주운전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특히 인명 사고 시 부상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사망은 1년 이상 유기징역 처벌이 따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