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보험사들이 뺑소니사고 운전자에게 최대 300만 원까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28일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내년부터 뺑소니사고 부담금 신설 등 총 4가지 보험제도가 바뀔 예정이다.
우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9조 개정에 따라 뺑소니사고 부담금이 신설된다. 뺑소니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사가 해당 운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대인사고의 경우 1건당 최대 300만 원, 대물사고의 경우 100만 원이다.
기존에는 음주, 무면허 운전만 구상권 청구가 가능했다. 해당 제도는 내년 5월 29일부터 시행된다.
내년 11월 1일부터는 피보험자가 타인의 사망보험을 체결할 때에 전자서명을 할 수 있게 된다. 단체보험도 피보험자 동의 방식에 전자 서명이 허용된다.
자동차보험 공동인수 대상도 확대된다. 자동차보험 공동인수란 사고 위험이 높아 보험가입을 할
수 없는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보험사들이 사고위험을 공동으로 분담하는 식으로 가입이 이뤄진다. 내년 1월 1일부터 기존 대인・대물배상책임담보에 더해 자손・자차 담보에서도 공동인수가 가능하도록 확대한다.
아울러 내년 1분기 중에 TV로 보험상품을 광고할 때 고지사항을 보다 쉽게 설명토록 개선한다. 소비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차원이라고 협회측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