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60세 이상이 치매를 의심해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받을 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과 치매 국가책임제 후속조치로 2018년 1월 1일부터 신경인지기능검사에서 치매 전 단계로 의심되는 결과가 나온 60세 이상 환자(경도인지장애)의 MRI 검사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지금까지 치매에 대한 MRI 검사는 경증이나 중등도 치매로 진단되는 때에만 건강보험을 적용받았다. 치매 의심단계에서 MRI 검사를 한 때에는 모두 비급여여서 검사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만 했다.
경도인지장애(Mild Cognitive Impairment, MCI)는 일상생활 능력은 있으나 동일 연령대보다 인지기능, 특히 기억력이 떨어져 향후 치매로 발전할 것으로 의심되는 정상노화와 치매의 중간 상태다.
복지부는 60세 이상 치매 의심환자의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 본인이 내는 부담금은 30~60%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 액수는 기본 촬영 시 7만~15만 원, 정밀 촬영시15만~35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복지부는 다만 경도인지장애 진단 때 최초 1회 MRI 촬영 이후 경과관찰을 하면서 추가 촬영하는 경우와 60세 미만 경도인지장애 환자에 MRI 촬영을 하는 경우에는 본인 부담을 80%로 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의학적 타당성이 확보된 치매 진단·치료의 필수 항목들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늘려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