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동성 부부 권리 첫 인정’…외신들 “획기적 판결”

입력 2024-07-18 21:44 수정 2024-07-18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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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과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소성욱씨(왼쪽 두번째)와 김용민씨(오른쪽 두번째)가 재판이 열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7.18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과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소성욱씨(왼쪽 두번째)와 김용민씨(오른쪽 두번째)가 재판이 열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7.18

사실혼 관계인 동성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외신이 ‘획기적 판결’이자 성소수자 권리를 위한 ‘역사적 승리’라고 평가했다.

18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은 "한국 대법원이 동성 동반자가 국가 건강보험의 배우자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결했으며, 이는 다른 지역보다 뒤떨어져 있는 한국의 성소수자(LGBTQ) 권리를 위한 승리의 움직임으로 묘사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AFP통신은 "동성 배우자의 권리에 있어 역사적 승리"라며 "획기적이면서 한국 내 성소수자 공동체에 있어 중요한 순간"이라고 평했다.

AFP는 "이번 판결은 항소할 수 없다"며 "동성 사실혼 배우자는 이성 배우자에게만 허용됐던 국민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라고 밝혔다.

다만, 외신들은 이번 판결이 건강보험 내에서만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것일 뿐, 동성혼 자체를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이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완전히 인정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했다.

로이터 통신은 "대만과 태국에서는 동성 결혼이 합법화했지만 한국에서는 성소수자의 동반자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며 "합법적으로 결혼하고 싶은 동성 커플들은 해외로 이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AFP도 "한국은 동성애를 불법으로 간주하지는 않지만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성소수자들은 (성 정체성을) 숨기려는 경향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동성 동반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고 지역가입자로 변동 처리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처는 위법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전원합의체는 “이 사건 동성 동반자는 단순한 동반 관계를 넘어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무 등을 바탕으로 경제적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사실혼 관계와 차이가 없다”면서 “동반자에 생계를 의존하며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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