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정부,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 재의요구안 의결…"국민 분열ㆍ불신만 심화"

입력 2024-01-3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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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무회의 상정, 심의ㆍ의결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상정해 심의ㆍ의결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은 이달 9일 야당 단독으로 통과돼 정부에 이송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특별법안은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핵심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그간 검경의 수사결과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명확한 근거도 없이 추가적인 조사를 위한 별도의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과연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우리 국민께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칫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의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특별조사위원회가 운영돼야 한다면 이는 모든 법률이 그렇듯 헌법 질서에 부합해야 한다"며 "진상규명 조사 등 막중한 권한에 상응하는 공정성과 중립성도 보장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이번 법안에 담긴 특별조사위원회는 그 권한과 구성에서부터 이를 담보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에 따라 특별조사위원회는 동행명령, 압수수색 의뢰와 같은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는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또 위원회를 구성하는 11명의 위원을 임명하는 절차에서도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상당하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이러한 취지에서 여야간에 특별법안의 문제가 되는 조문에 대해 다시 한번 충분히 논의해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10‧29참사 피해지원 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내실있는 지원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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