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보험 가입 중단 사태가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한도를 늘리고, 자본을 확충하는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HUG의 법정자본금을 현행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늘리는 내용과 현행 자기자본의 70배인 보증 한도를 2027년 3월까지 90배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HUG의 보증 한도는 자본금과 연동된다. 전년도 자본금의 70배까지 보증할 수 있는데, 지난해 말 자본금이 6조 4362억 원이었다. 하지만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지급한 전세금이 급증하면서 HUG는 올해 3조 원대 손실이 예상된다. HUG가 올해 1~10월 세입자에게 내어준 돈은 2조 7192억 원에 달한다. HUG는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준 뒤 집주인에게 청구하지만, 회수에는 통상 3년 이상이 걸려 HUG가 신규 보증을 발급하기에 충분치 않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당장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중단되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여야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내용을 놓고서는 입씨름을 벌였다. 이 개정안은 6월 시행된 ‘전세사기 특별법’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현재 국토위 소위에 계류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김민기 국토위원장은 “개정 논의에 임하는 국토부가 소극적이고 안일한 태도를 보인다”며 “국토부가 개정안 처리에 지금과 같이 미온적 태도를 유지하거나 말로만 하는 척하면서 피해자 지원을 끝까지 외면한다면, 위원장으로서 특단의 조치를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 역시 “정부는 일부 절차 개선만 동의하고 피해자 지원에 대해는 반대했다”며 “‘선(先)구제 후(後)구상’뿐 아니라 생활 복구자금 지원 근거 등에도 사실상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선구제 후구상’ 방안에 대해 “사인 간 계약에서 사기를 당한 모든 이들에게 채무를 변제해줄 수는 없다”며 “현실적인 방안을 찾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