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직후 경매 넘어가…法 "임대인·공인중개사 책임"

입력 2023-10-04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투데이DB)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투데이DB)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직후 건물이 경매가 넘어간 상황에 대해 임대인과 공인중개사들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임차인 A 씨 등이 임대인 B 씨와 공인중개사 CㆍD 씨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 씨 등은 2021년 11월 CㆍD 씨의 중개로 B 씨와 이 사건 건물 중 303호를 임대차보증금 7500만 원, 임대차 기간을 2021년 12월 9일부터 2023년 12월 8일로 하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에 관해 2021년 12월 24일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이어 중복경매절차가 진행됐다. 이에 A 씨 등은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던 2022년 3월 8일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했지만, 배당받지 못했다.

이에 A 씨 등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한 달도 안 돼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됐다"며 "이에 원고들은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무렵 해지됐다. 따라서 B 씨는 원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 75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B 씨와 CㆍD 씨는 곧 경매절차가 진행되리라는 것을 고지하지 않고 기망했으므로 공동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 씨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7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CㆍD 씨는 원고들에게 권리관계에 관한 자료 확인의무 및 설명의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잘못이 있고, 이로 인해 원고들이 임대차보증금 7500만 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및 CㆍD 씨의 책임을 손해액의 15%로 제한함이 타당하다"며 원고들에게 11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년 째 공회전' 허울 뿐인 아시아 금융허브의 꿈 [외국 금융사 脫코리아]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비트코인, 사상 첫 8만 달러 돌파…8만1000달러도 넘어서
  • '11월 11일 빼빼로데이', 빼빼로 과자 선물 유래는?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100일 넘긴 배달앱 수수료 합의, 오늘이 최대 분수령
  • '누누티비'ㆍ'티비위키'ㆍ'오케이툰' 운영자 검거 성공
  • 수능 D-3 문답지 배부 시작...전국 85개 시험지구로
  • 오늘의 상승종목

  • 11.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1,567,000
    • +4.96%
    • 이더리움
    • 4,421,000
    • +1.59%
    • 비트코인 캐시
    • 607,000
    • +9.67%
    • 리플
    • 816
    • +5.43%
    • 솔라나
    • 291,800
    • +4.36%
    • 에이다
    • 823
    • +26.62%
    • 이오스
    • 798
    • +18.75%
    • 트론
    • 227
    • +1.34%
    • 스텔라루멘
    • 150
    • +5.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83,450
    • +11.04%
    • 체인링크
    • 19,670
    • +3.25%
    • 샌드박스
    • 399
    • +5.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