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능력 1000억 이상 예고안 동일…감사업무 매출액·상장사 감사수 삭제
금융위는 기존안의 '가군' 진입요건이 과도하게 높다는 의견을 반영해 인력 요건(회계사 수)을 기존 600명 이상에서 500명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한 품질관리 인력 채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나군·다군의 품질관리담당자 비중 요건은 6개월간 유예 기간을 부여한다.
이로써 감사인 '가군' 분류 요건은 △공인회계사 수 500인 이상 △품질관리업무 담당자의 비중-상장사 감사인 등록 요건의 140% 이상 △손해배상능력 1000억 원 이상이다. 기존에 포함돼 있던 감사업무 매출액과 상장사 감사 수는 요건에서 삭제했다.
이번 제도 개정으로 인해 중견회계법인의 성장기회가 제한돼 기존 대형회계법인 중심의 감사시장이 고착화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형상장사는 이해관계자 수, 글로벌 영업 상황 등을 감안하면 부실감사 발생 시 투자자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다"며 "부실감사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풍부한 품질관리역량과 충분한 손해배상능력을 갖춘 회계법인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감사인 군을 개편하되 투자자 보호와 감사품질관리 역량을 갖춘 회계법인은 누구라도 감사인 가군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인력 요건도 완화했다"고 덧붙였다.
품질관리감리 결과에 따른 감사인 점수 차감 비율도 수정됐다. 제도 개정안에는 회계법인의 감사품질관리 사항을 감사인 지정에 반영하기 위해 품질관리감리 결과 증선위가 개선권고 한 사항별로 감사인 점수를 차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금융위는 수정안을 통해 차감비율을 조정하고 개정 규정 시행 이후 증선위가 개선권고한 사항부터 지정에 반영되도록 부칙을 마련했다. 차감비율은 미설계 2%, 미운영 2%, 일부미흡 1%, 최대 30% 차감 등이다.
개정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은 고시한 날인 29일부터 시행된다. 감사인 지정제도 보완방안은 다음달부터 적용되며, 회계감리 관련 내용은 고시 후 즉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