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025사업연도 주기적 지정 등 감사인을 지정하고, 이를 회사와 외부감사인에 각각 사전통지(10차 사전통지)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전통지 대상은 주기적 지정 506사, 직권 지정 728사 등 총 1234사로 지난해 10차 사전통지 1261사 대비 27사 줄었다.
주기적 지정 대상에 따라 상장사 178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
두산에너빌리티 회계 부정에 대해 과징금 부과 및 감사인 지정 조치가 의결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7일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두산에너빌리티 등 4개사에 대해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금융위, 29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시행 발표 손해배상능력 1000억 이상 예고안 동일…감사업무 매출액·상장사 감사수 삭제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에 발표한 감사인 지정제도 보완방안과 관련해 28일 금융위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감사인 지정제도에 대해 군분류 기준이 다소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어 보완 방안
금융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한 피감 회사가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감사인 군의 범위가 확대된다.
2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감사인 지정은 피감 회사의 자산 규모, 감사인의 회사 규모를 기준으로 각각 5개 군으로 분류해 회사가 속한 군보다 감사인의 군이 낮아지지 않
금융위원회가 20개 회계법인이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다음 달 사전통지 예정인 주기적 지정제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선정될 수 있다.
2017년 10월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가 도입되면서 내년부터 상장회사를 감사하려는 회계법인은 일정 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상장회사의 감사품질을
신외부감사법 도입으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시행이 다가오면서 금융당국이 대상 기업과 회계법인들에 세부 내용을 설명하며 차질 없는 준비를 요청했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한국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와 ‘주기적 지정제 등 외부감사제도 설명회’를 진행했다.
지난 2일에 이은 2번째 설명회다. 이날
내년부터 주기적 외부감사인 지정제도와 내부회계관리제, 감사인 등록제 등이 추가로 시행되면서 상장사들의 부담은 한층 커질 전망이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내년부터 신외감법이 추가 시행된다. 올해부터 적용된 신외감법으로 상장사들은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해와 가장 큰 변화는 표준감사시간제도 도입과 감사인 평가기준 신설이다. 감사인은 할당
금융감독원이 감사인지정제도가 과도한 감사보수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정감사보수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지정감사 계약 체결 지원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정감사 계약체결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해, 체결이 지연된 회사를 조기에 파악하고 합리적인 보수수준으로 계약이 체결되도록 자율조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지정 감사인 계약체결 기한 역시 탄
지난해 상장법인 2155사의 회계연도 감사보고서 중 98.5%(2123사)가 ‘적정의견’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부터 직권 지정 사유가 확대되고 2020년부터 주기적 지정제가 시행되면 적정의견 비율이 감소할 전망이다.
7일 금융감독원은 올 3월 말 기준 유가증권(758개)·코스닥(1249개),·코넥스(148개)시장에서 총 2155개 상장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