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상장사 감사의견 98.5% ‘적정’…내년부터 깐깐해진다

입력 2018-08-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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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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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상장법인 2155사의 회계연도 감사보고서 중 98.5%(2123사)가 ‘적정의견’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부터 직권 지정 사유가 확대되고 2020년부터 주기적 지정제가 시행되면 적정의견 비율이 감소할 전망이다.

7일 금융감독원은 올 3월 말 기준 유가증권(758개)·코스닥(1249개),·코넥스(148개)시장에서 총 2155개 상장사의 2017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적정의견’ 비율이 98.5%로 전년(99%) 대비 하락했다고 밝혔다.

유가증권시장의 적정의견 비율은 99.5%로 가장 높았고 이어 코스닥 98.3%, 코넥스 95.3% 순이었다.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인 상장법인은 모두 적정의견을 받았다. 자산규모가 작을수록 적정의견 비율이 감소했다.

(출처=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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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와 자유수임하는 회사를 분리하면 지정회사의 적정의견 비율이 훨씬 낮았다. 감사인을 지정받은 171개 회사 중에서는 적정의견을 받은 곳이 158곳으로 92.4%로 나타났다. 자유수임 회사의 적정의견 비율은 99%다. 금감원은 지정회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감사위험이 높아 엄격한 외부감사가 이뤄진 결과로 추정했다.

적정의견을 받지 못한 상장법인은 32사로 한정의견 7곳, 의견거절 25곳이었다. 비적정의견 사유로는 감사범위제한(26사), 계속기업 불확실성(13사), 회계기준 위반(2사) 등이 많이 적시됐다. 지난달 말 기준 의견거절을 받은 상장법인 25곳 중 6곳은 이미 상장폐지 됐다. 나머지는 한국거래소에서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 중이다.

재무제표에 강조사항을 기재한 회사는 611곳으로 전기(564개) 대비 증가했다. 상장법인의 28.4%에 해당하는 규모다. 강조사항의 주요 내용은 △수주산업 핵심감사사항(29.6%) △합병 등 영업환경·지배구조 변화(20.6%) △결산일 후 사건 등의 중요거래(20.1%) △계속기업 불확실성·소송 등 중대한 불확실성(13.1%) 순이었다.

금감원은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강조사항으로 기재된 법인은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아 투자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실제로 2016년 감사보고서에서 적정의견을 받았지만 강조사항에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강조된 법인의 11.7%가 2년 이내 상장폐지 됐다.

지난해 4대 회계법인(삼일·삼정·안진·한영)의 상장사 감사 시장점유율은 44.7%로 과반에 못 미쳤다. 그러나 유가증권시장에서만 보면 66.7%에 달했다. 감사보수 기준으로 보면 69,2%,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89.2%를 차지했다.

특히 안진회계법인이 대우조선해양 부실감사 사태로 1년간 신규 감사업무 수임이 정지됐음에도 4대 회계법인의 비중은 전년(47.3%)와 큰 변화가 없었다. 안진회계법인의 상장사 감사업무 비중은 2016년 10.7%에서 지난해 4.9%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 안진을 제외한 다른 회계법인들의 감사비중이 늘어 안진의 감소분이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코스닥·코넥스 상장법인의 경우 중소형 회계법인 선임 비중이 각각 65.2%, 84.5%로 전년도보다 모두 소폭 증가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지정감사가 확대되면서 적정의견 비율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2019년부터는 직권 지정 사유에 △3년 연속 영업손실 △부의 영업현금흐름 △이자보상배율 1미만 등이 추가된다. 2020년부터는 6년 연속 자유수임 후 3년간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선임하는 주기적 지정제가 시행된다.

핵심감사제도(KAM)가 올해 자산 2조 이상 상장법인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코넥스기업을 제외한 상장사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강조사항 기재 비율도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핵심감사제도는 감사인이 감사결과 중 주의를 요하는 감사사항들을 강조사항으로 기재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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