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가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술 1병에서 2병으로 상향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2년 세제 개편안’을 확정했다.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은 18일 사전브리핑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면세업계의 경영 악화와 그동안 국민 소득이 증가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가 지정한 면세점의 면세한도도 동일하게 확대한다. 고 실장은 “면세한도 상향은 관세 시행규칙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언제든 개정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최대한 빨리 개정할 것”이라며 “제주도 지정 면세점은 법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정기국회까지 가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여행자 휴대품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모바일 전자신고를 확대하기 위해 간이세율 체계를 개편한다.
또 1000달러 이하 개별소비세율 적용 등으로 세액이 늘어나지 않도록 물품별 세율을 5~11%포인트(P) 낮춘다.
중소기업에 대해선 납세편의를 위해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되는 기준세액을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 밖에 수년간 명칭이 없었던 ‘기부금’ 명칭을 현실에 맞게 부활하고, ‘접대비’ 명칭은 ‘업무추진비’로 변경한다. 접대비 명칭 변경에는 명칭의 부정적 이미지를 고려했다.
아울러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을 추진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경제의 디지털화에 따른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문제 해결을 위해 전 세계적인 합의를 거쳐 마련한 글로벌 최저한세의 국내 입법화를 추진하고 2024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대해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실효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다른 국가에 추가 과세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국가별 실효세율은 해당 국가에 소재한 구성기업들의 조정대상조세 합계를 글로벌 순최저한세소득으로 나눠 계산한다.
적용대상은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이상의 연결매출액이 7억5000만 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다. 정부기관,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연금펀드와 최종모기업인 투자펀드, 부동산투자기구는 제외된다. 최종모기업 은 모든 저율과세 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을 우선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최종모기업이 저율과세되거나 모기업 소재국이 소득산입규칙을 도입하지 않은 경우, 글로벌 최저한세제도를 도입한 국가에 소재한 구성기업들이 저율과세로 발생한 추가세액을 부담해야 한다. 이때 추가세액은 각 국가의 종업원 수 등에 따라 각 국가로 배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