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상시고용인원 20인 이하 사업장이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면 연간 최대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 7월부터는 대중형 골프장을 제외한 비회원제 골프장을 이용하는 고객에 대해서도 개별소비세(1만2000원)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가 18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는 소득파악,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가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술 1병에서 2병으로 상향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2년 세제 개편안’을 확정했다.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은 18일 사전브리핑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면세업계의 경영 악화와 그동안 국민 소득이 증가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제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로 여행을 떠나는 이들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인생의 첫 해외여행을 준비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면세점 쇼핑부터 설렘이 시작된다. 자신의 첫 해외여행을 통해 인생의 첫 면세점 쇼핑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처음', '최초', '시작'이라는 단어의 설렘만큼 큰 기대 속에 면세점 쇼핑에 나서지만, 대부분 벽에 막
내년부터 한 계좌로 예ㆍ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하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도입된다.
정부가 발표한 201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에 따르면 만능통장이라고 불리는 ISA가 내년 3월 시판될 예정이다. 가입 대상은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자영업자) 및 농어민이다. 계좌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통합해
내년에는 한 계좌로 예ㆍ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하면서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도입된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ISA 가입 대상은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자영업자) 및 농어민이다. 직전 연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된다. 계좌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통합해 세금이 부과되고 만기 인
내년 1월부터 외국여행자는 외국에서 구입한 휴대품에 대해 600 달러까지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6일 기획재정부는가 발표한 '2014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해외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면세한도액을 기존 400 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했다. 또 제주도여행객 지정면세점 면세한도 역시 기존 400 달러에서 600 달러로 올랐으며
정부가 해외여행에서 돌아올 때 적용되는 휴대품 면세한도(미화 400달러)를 18년 만에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연내 결정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1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경제단체가 면세한도 인상을 건의함에 따라 올해 안에 인상 여부를 검토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현재 면세 기준인 400달러는 19
신용카드의 관세 납부 한도가 크게 확대된다.
23일 정부는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관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의 관세 납부 한도가 기존의 2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또 관세를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상 지난후 세액 과부족이 발견돼 수정하거나 경정처분하는 경우
앞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여행자들은 휴대품 신고시 주민등록번호만 쓰면 통관이 가능해진다.
관세청은 6일 "공항만 여행자들의 신속하고 원활한 휴대품 통관을 위해 휴대품 신고서식을 간소화하는 등 '여행자및승무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를 개정해 오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항용 휴대품 신고서에 종전 여권번호ㆍ생년월일ㆍ성별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