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의 관세 납부 한도가 크게 확대된다.
23일 정부는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관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의 관세 납부 한도가 기존의 2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또 관세를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상 지난후 세액 과부족이 발견돼 수정하거나 경정처분하는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에 대해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면제된다.
이와함께 반덤핑제도를 선진화하기 위해 최소 부과 원칙이 명문화된다. 이 원칙은 덤핑조사 결과 산정한 덤핑률이 국내 산업 피해구제에 필요한 수준보다 높을 경우 낮은 국내산업 피해구제율 수준으로 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다음달 1일부터는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가전제품에 대해 간이세율이 신설될 예정이다. 대용량 에너지 다소비 가전제품에 대해 개별소비세가 다음달부터 5%부과됨에 따라 해당제품이 여행자 휴대품 등의 형태로 수입되는 경우 별도의 수입신고 없이 신속통관을 위해 간이세율이 27%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