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를 현행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 후 현지 동행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그동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어온 관광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14년 이후 고정돼 있는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 상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를 2014년 이후 600달러로 유지해왔다. 1979년 당시 10만 원에서 1988년 30만 원, 1996년 400달러, 그리고 2014년부터 현재 기준인 600달러로 상향됐다.
한도 상향은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여행객과 매출액의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아직 어려움을 겪는 면세점 등 관광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연도별 월평균 해외관광객은 코로나 이전인 2019년 329만 명에서 2020년 36만 명으로 급감했고, 지난해에는 10만 명으로 쪼그라들었다. 올해 5월은 32만 명으로 늘어났지만, 아직 코로나 사태 이전의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면세점 매출 또한 2019년 24조9000억 원에서 지난해 17조8000억 원 수준으로 줄었다.
중국, 일본 등 주변국과 비교해도 우리나라는 면세 한도 수준이 낮은 상황이다. 중국과 일본의 면세 한도는 각각 5000위안(약 776달러), 20만 엔(약 1821달러)이다. 우리나라 면세 한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약 566달러), 유럽연합(EU) 평균(약 509달러)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면세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제적·적극적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그동안 국민의 소득 수준이 변화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1인당 명목 국민총소득은 면세 한도를 600달러로 상향했던 2014년 3095만 원에서 지난해 4025만 원으로 30%가량 늘었다. 면세한도 상향을 통해 관광업계 종사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추 부총리는 "현재 면세 한도에서 200달러 정도를 올려서 800달러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면세 한도 상향 수준은 그동안의 국민 소득 수준 변화, 관광산업 지원 필요성 및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