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제한 명령을 어기고 아동 관련 기관에 재취업한 아동학대 전력자 15명이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등과 전국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체육시설, 의료기관 등 39만601개 시설 종사자 250만2536명을 대상으로 취업제한 일제점검을 실시해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일정 기간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형 유형별 취업제한 기간은 징역·금고 또는 치료감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형 종료·집행유예·면제일로부터 5년, 3년 이하는 3년이다. 벌금형의 경우,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사례는 시설 운영자가 8명, 취업자는 7명이다. 시설 유형별로 체육시설이 7명(운영자 7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동주택시설(취업자 4명), 교육시설(운영자 1명, 취업자 2명), 정신건강 증진시설(취업자 1명)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적발 인원은 전년(20명)과 비교해선 5명 줄었으나, 2019년(9명)보단 6명 늘었다.
시설 소재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교육장은 이번에 적발된 사례에 대해 시설 폐쇄(운영자인 경우), 해임 등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9명에 대해선 이미 행정조치를 완료했다.
배금주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앞으로도 아동 관련 기관 종사 전후에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를 통해 아동 관련 기관에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국민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