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산·인천항 등 주요 항만에서 선박의 배출·속도가 규제된다.
해양수산부는 항만 대기질 관리구역의 범위 등을 규정한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항만 대기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20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항만 대기질 관리구역으로는 인천항과 경인항, 서울항, 평택·당진항, 대산항, 태안항(이상 서부권)과 여수항, 광양항, 하동항, 삼천포항, 통영항, 장승포항, 옥포항, 고현항, 마산항, 진해항, 부산항, 울산항, 포항항이 지정됐다. 해역은 인천 강화도 인근~충남 태안군 가의도 인근, 전남 여수시 돌산도 인근~경북 포항시 인근이 포함됐다.
항만 대기질 관리구역은 배출규제해역과 저속운항해역으로 지정 가능하다.
배출규제해역은 해당 해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반영해 해수부 장관이 지정·고시하게 된다. 이 지역에선 항해하는 선박이 준수해야 하는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이 일반해역(0.5%)보다 낮은 0.1%로 적용된다. 단 배출규제해역은 선사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내년 9월 1일부터는 정박 중인 선박, 2022년 1월 1일부턴 항해 중인 선박으로 순차적으로 확대된다.
저속운항해역에서 속도기준은 12노트 이하로 정해졌다. 선박의 크기와 운항형태에 따라 해수부 장관이 향후 지정‧고시하게 된다. 선박의 속도가 20% 줄면 시간당 미세먼지 배출은 49% 감축되는 효과가 있다.
송명달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항만 미세먼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제정된 항만 대기질법의 취지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하위법령 제정과 함께 지난 6월 발표한 ‘항만‧선박 분야 미세먼지 저감 강화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해 2022년까지 항만 미세먼지를 절반 이상 감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항만 대기질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은 해수부 홈페이지의 ‘법령바다·입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다음 달 30일까지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과, 해수부 홈페이지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