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부산항 등 5개 항만에서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이 0.1%를 넘으면 처벌을 받는다.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주요 항만에서 운항하는 선박의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황산화물(SOx) 배출규제해역 지정 고시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은 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한국가스공사는 부산항만공사 등 5개사와 10월 LNG벙커링 합작회사를 설립한다.
가스공사는 14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부산 항만공사 등 5개사와 ‘LNG 벙커링 합작회사 설립 추진위원회 협약 서명식’을 가졌다.
가스공사는 지난해부터 전략적 주주가 참여하는 LNG 벙커링 합작회사 설립을 추진해왔으며, 이번 협약으로 국내 천연가스·화주·정유·항만
내년 9월부터 인천항, 부산항, 울산항, 여수‧광양항 등 전국 대형항만에서 정박하는 선박은 0.1%의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이 적용된다. 2022년부터는 배출규제해역에 진입하는 선박까지 확대ㆍ적용된다. 또 저속운항해역에서 12노트 이하로 운항하는 선박은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항만 지역 등
내년 9월부터 부산, 인천항 등 5개 대형 항만 내 선박배출 미세먼지 규제가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항만대기질법)에 따른 황산화물(SOx) 배출규제해역 지정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28일부터 내달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항만대기질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부산항, 인천항, 여수
내년부터 부산·인천항 등 주요 항만에서 선박의 배출·속도가 규제된다.
해양수산부는 항만 대기질 관리구역의 범위 등을 규정한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항만 대기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20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항만 대기질 관리구역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