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기존의 천일염 품질인증제 3종을 통합하고 인증기준을 개선한 우수 천일염의 생산기준 고시를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천일염 품질인증제는 2014년 7월 고시 제정 이후 △우수 천일염 인증 △생산방식인증 천일염 △친환경 천일염 3종으로 구분해 운영돼 왔다. 그러나 인증제별 상이한 기준으로 생산자들의 참여가 저조하고 소비자들의 인식도 낮아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통합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2018년 12월 소금산업진흥법 개정을 통해 천일염 품질인증제 3종이 ‘우수 천일염 인증’ 1종으로 통합됐으며 이번 고시는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행된다.
개정된 고시에서는 생산자들의 제도 참여 확대를 위해 기존 인증제의 규제조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품질기준은 강화해 우수 천일염이 명품소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우선 천일염 품질인증을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성분기준을 더욱 엄격히 규정했다. 비소, 납, 카드뮴, 수은 등 유해한 중금속 함량기준은 기존보다 2배 강화하고 그 외 염화나트륨, 총염소, 수분 등 함량기준도 조정했다.
또 염전과 주변 환경과의 거리기준을 국내 천일염 생산환경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염전 인근의 공장, 축사 등과의 거리기준은 기존 규정(200m)을 유지하되 염전 오염 가능성이 적은 양식장, 도로 등과의 거리기준은 폐지했다.
아울러 근로자를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제공하도록 하는 등 정부혁신의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인권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천일염 생산 관련 폐기물 처리방법을 규정하는 등 천일염 생산과 관련된 사회적 책임도 강화했다.
우동식 원장은 “우리나라의 우수 천일염은 프랑스 ‘게랑드’ 소금과 같은 세계적인 소금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엄격한 품질기준이 적용된다”며 “강화된 품질기준과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바탕으로 천일염이 세계적인 명품소금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