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부문에서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제도를 강화하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일부개정안 및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익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제도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3조에 따라 공공부문이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
앞으로 임대형(BTL)ㆍ수익형(BTO) 민간자본 자본 활용사업과 전자정부 수출 분야의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 대기업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놓은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에 따르면 공공 SW 발주시장 내 경쟁 촉진을 위해 대기업 참여제한이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매출액이 8000억 원 이상인 대기업은 사업금액이 80억
정부가 약 4조원을 투입해 정보통신기술(ICT), 바이오, 친환경, 콘텐츠 등의 분야에서 신산업을 발굴하고 육성한다.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5개 부처는 15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업무보고를 하고 신산업을 육성할 청사진을 발표했다.
정부는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ICT △소프트웨어(SW) △바이오 △친환경 △나노 △재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