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미국서 제기된 반도체 특허 침해 소송에서 4000억 원 규모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배심원 평결을 받았다.
22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텍사스주 동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21일(현지시간) 미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Netlist)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메모리 특허 침해 소송에서 넷리스트의 손을 들어주고 배상액을 3억300만 달러(4035억 원
수년간 반도체 관련 특허소송을 이어온 SK하이닉스와 미국 반도체기업 넷리스트(Netlist)가 합의를 통해 법적 분쟁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7일 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SK하이닉스와 넷리스트는 각 기업의 메모리 반도체 기술에 대한 상호특허사용 계약(Cross License)을 체결했다.
넷리스트 측이 특허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해온 기술에 대한 로열
하이브리드 메모리 반도체 전문 기업 넷리스트는 2차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조사에서 SK하이닉스 메모리 모듈 제품에 대해 유리한 특허 항목 정의 명령을 취득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넷리스트가 보유한 2개의 특허(미국 특허번호 9,606,907호 9,535,623호) 침해 판결에 대한 유리한 판정이다.
ITC 행정법판사는 넷리스트가 주장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SK하이닉스의 메모리모듈 제품이 자국 반도체업체 넷리스트의 특허권을 침해했는지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 10월 넷리스트가 SK하이닉스를 상대로 두 번째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데에 따른 것이다.
3일 ITC에 따르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관세무역법 337조에 따라 컴퓨터 주회로판 메모리 슬롯
SK하이닉스가 독일과 중국, 미국에서 동시에 특허 침해 소송에 휘말렸다.
하이브리드 메모리 반도체 전문기업 넷리스트는 SK하이닉스를 상대로 LRDIMM(Load Reduced Dual In-line Memory Module) 제품에 대한 특허 침해 소송을 독일과 중국 법원에 제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독일과 중국에서 제기된 소송은 SK하이닉스가 독
한국인이 창업한 미국 나스닥 상장사 넷리스트는 SK하이닉스를 대상으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하이닉스의 RDIMM와 LRDIMM 기업용 메모리 제품이 넷리스트의 6개 특허를 침해한 것에 기초한다. 넷리스트는 지난해부터 SK하이닉스와 자사의 지적재산권 라이선스에
나스닥 상장사인 하이브리드 메모리 반도체 전문 기업 넷리스트가 신제품 HybriDIMM™(하이브리드딤) SCM(비휘발성 고속 차세대 메모리)을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에서 열리는 '2016 미국 플래시 메모리 서밋'에서 공개한다고 10일 밝혔다.
넷리스트가 개발한 HybriDIMM은 세계 최초로 D램과 낸드 플래시를 통합해 하나로 만든 SCM으로, 플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