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 원 미만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 원 미만인 수입업자 등은 2025년까지 재활용 의무를 면제받는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15종의 플라스틱 제품 생산자들은 회수 및 재활용에 관한 의무를 부여받게 됐다"며 "재활용 의무 품목을 확대해 순환경제를 활성화 하겠다"고 말했다.
비상 소각할 경우 폐기물 인계·인수 방식을 구체화해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 발생 시에도 의료폐기물 처리에 혼란이 없도록 했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제도 시행까지 남은 시간 동안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며 "대상 업체들도 의료폐기물의 보다 투명하고 안전한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음료 판매 매장 및 소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고시 및 공고안을 환경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이해 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회수기 설치를 확대하고, 관계부처와 협조해 군부대 등 페트병이 다량 발생하는 곳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할 예정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순환경제 구축의 초석"이라며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단독주택에 거주자들도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조치는 이제까지 폐기물 처리비용만을 지급하던 플라스틱 제품 생산자에게 더욱 적극적인 회수·재활용 의무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안정적인 회수·재활용 체계를 갖춘 제품은 단계적으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적용 대상으로 전환해 국가 순환 경제 활성화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인천시가 2025년부터 수도권의 쓰레기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이에 대한 대비책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기를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소각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을 위한 노력이 가속화되고, 매립지 부족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권역별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설치 및 운영해 폐기물 처리시설 부족 문제를 개선하고, 불법·재난폐기물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설치지역 주민과 운영 이익금을 공유하고, 입지 선정부터 설치·운영 전반에 걸쳐 투명하게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등 주민 참여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현 수도권매립지는 지금 감축 추세로도 2027년까지 사용할 수 있고, 추가 감축 대책까지 시행하면 사용 기간이 더 길어질 것"이라며 "추가 공모의 특별 인센티브는 2500억 원으로 동일하지만 면적은 170만㎡에서 100만㎡로 줄였고, 일부 건설폐기물을 받지 않는 조건을 넣는 등 더 많은 혜택을 주려 한다"고...
장관은 22일 오후 맥도날드 코엑스점을 방문해 앤서니 마티네즈 한국 맥도날드 대표이사를 만나 탄소중립 활동을 격려할 예정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지속적인 저탄소생활 실천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영농폐비닐의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수거보상금 지급물량도 전년 20만1000톤 대비 3100톤 늘릴 계획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집중 수거기간 동안 코로나19 영향이 없도록 민간위탁수거사업자, 지역주민 등의 대면을 최소화하면서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맞춰 지자체별 계획을 수립해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객실 50개 이상 숙박업과 세척시설을 갖춘 장례식장, 음식물 배달 시 1회용품 제공을 제한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플라스틱 저감 및 재활용 확대를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관련된 각종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제도 시행 초기에 정착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 과정에서 상표띠(라벨) 제거가 쉽게 이뤄지도록 음료·생수업계와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15일에는...
환경부는 국내 수출업체들을 대상으로 주 2회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는 재생원료 수출품의 통관거부·반송 사례가 없었다며 앞으로도 예의주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중국 등 주요국의 폐기물 수입 규제 강화에 따른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국내 시장의 불안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