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사례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에 나선다. 부정수급으로 확인된 사례에 대해선 추가징수 등 행정처분과 형사처분을 병행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부터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사례 9300여 건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고용부는 법무부·병무청 등 관계기관과 정보 연계로 해외체류기간(1600여 건), 의무복무기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제도권 내의 일부 도덕적 해이현상을 척결하기 위해 23일부터 직장가입자를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에게 징벌적 부과금인 가산금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3월 22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허위취득자의 제재 방안이 법제화가 됐다. 비상근 근로자, 월 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등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 고령의 박모 씨는 재산이 116억 원(건물 10억7000만 원, 토지 105억 원), 소득이 5억6175만 원(종합소득 5억5692만 원, 근로소득 483만 원)이어서 실제로는 월 237만 원의 보험료를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장가입자로 둔갑해 월 6만180원의 보험료를 냈다. 이는 실제 내야 할 보험료의 40분의 1에 불과했다.
불합리한 건강보험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이사장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성상철 이사장은 21일 서울 광화문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논란의 중심이 돼 온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은) 현재 국회 등 정치권에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건보공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분류되는 연예인과 운동선수 등이 건강보험료를 적게 납부하고자 직장에 다니는 것처럼 속이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원 의원(새누리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4년 6월말 현재까지 지역가입자 점검 대상자 5만4987명 중에서 허위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다 적발
빌딩 소유자인 A씨는 재산 26억원, 소득 1억원으로 지역보험료 월 54만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본인은 사업장 대표로 하고 근로자 1명을 허위로 신고해 직장보험료 월 6만7000원을 납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A씨를 허위취득자로 적발해 지역보험료 949만원을 추가 징수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소득·고액재산을 보유한 지역가입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