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15 총선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인천 동구 미추홀구 을)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5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총선에서 무소속 후보였던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이 확정되자 전자발찌를 끊고 잠적한 ‘함바왕’ 유상봉 씨가 도주 보름 만에 붙잡혔다.
27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검거팀은 이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 씨를 검거했다.
유 씨는 지난해 10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 4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인천지법은 유 씨가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보석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는 ‘함바왕’ 유상봉 씨가 정관계 인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무더기로 고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씨는 최근 여야 국회의원, 전 청와대 비서관, 전 경찰 경무관, 전 국책은행장 등의 비위 행위를 수사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 등을 공수처와 검찰에 냈다. 진정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검사에 대해서도 공수처에 진정서를 냈다
[오늘의 라디오] 2020년 7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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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밀희 기자 (T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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