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2일부터 ‘노란버스’가 아니어도 수학여행을 갈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현장체험학습용 전세버스에 대한 어린이통학버스 기준을 완화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현장체험학습 버스 대책의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일시적으로 이
총 5개사 20개 차종 6456대 리콜볼보트럭 95대 조향장치 결함 시정가와사키ㆍ인디언 등 이륜차 포함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와 한국지엠ㆍ볼보트럭코리아 등이 제작 또는 수입해 판매한 20개 차종 6456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생, 제조 및 수입사가 자발적 시정조치(리콜)에 나선다고 밝혔다.
먼저 12일 국토부에 따르면 현대차에서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로
17일부터 어린이 통학버스의 하차 여부 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운전자는 최대 13만 원의 범칙금을 물게 된다.
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 등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9건, 일반안건 7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한
학원 셔틀버스 업계의 최근 근심거리는 ‘학령인구 감소’다. 학원생이 줄면서 생계유지를 고민하는 셔틀버스 기사들도 늘고 있다. 이들의 고민을 덜어줄 서비스가 2017년 등장했다. 리버스랩이 운영하는 학원 셔틀 공유서비스 ‘옐로우버스’가 그 주인공이다.
카풀, 에어비앤비 등과 달리 공유경제 플랫폼이면서도 학원 셔틀 공유 서비스는 기존 시장과 갈등 요
앞으로는 통학버스에 어린이 하차 여부 확인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또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하차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법적 의무를 가지게 된다.
15일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오는 16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 도교법은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가 운행을 마칠 때 어린이·영유아 하차 확인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