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통학버스 하차여부 확인장치 작동 안 하면 과태료 최대 13만원

입력 2019-04-0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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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뉴시스)

17일부터 어린이 통학버스의 하차 여부 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운전자는 최대 13만 원의 범칙금을 물게 된다.

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 등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9건, 일반안건 7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을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는 13만 원,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12만 원으로 정했다. 하차확인장치는 차량 운행을 종료한 뒤 3분 이내에 맨 뒷좌석 쪽에 설치된 확인 버튼을 누르지 않거나 어린이 방치가 확인되면 경고음 등이 울린다.

또 정부는 기관 내 성폭력·성희롱을 묵인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주요 비위의 발생 원인이 기관장의 지시나 중대한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경우에 기관명과 위반 사실을 공표하는 내용의 인사 감사 규정 개정안도 의결했다. 기관명과 위반 사실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게시된다.

아울러 고등학교 이하의 교과용 도서에 게재되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 보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보상금수령단체가 보상권리자에 분배하지 못한 보상금 사용 금지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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