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해양공간에 대한 사전적 통합관리 체계 없이 다양한 이용주체가 선점식으로 해양공간을 이용하다보니 이용주체 간 갈등이 유발되고 해양공간 난개발이 우려되는 등의 문제가 컸다.
이에 정부는 해양공간 통합관리와 계획적 이용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해양공간계획법을 제정하고 시행령에서 해양공간계획 수립 절차, 해양공간적합성협의 대상 및 협의 요청시기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요건 등을 규정했다. 해양공간계획법은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해수부는 해양공간 통합관리를 위해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한다. 해양공간계획은 해양공간 관리에 관한 정책방향 등을 담아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해양공간기본계획과 권역별로 해양공간의 관리방향을 담은 해양공간관리계획으로 구성된다.
해수부는 2021년까지 국내에서 처음으로 전 해역에 대한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해양공간계획에는 각종 해양수산정보를 토대로 분석한 해양공간의 특성, 해양공간의 이용·개발 및 보전수요 등을 고려해 해양용도구역을 지정하고 용도구역에 대한 관리방향 등을 담을 예정이다.
해양용도구역은 어업활동보호, 골재·광물자원개발, 에너지개발, 해양관광, 환경·생태계관리, 연구·교육보전, 항만·항행, 군사, 안전관리구역 등 총 9개 구역으로 지정한다.
해양공간계획은 계획안 마련 단계부터 주민‧이해관계자‧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역협의회를 운영해 해양공간의 이용‧개발 및 보전방향에 대한 해당 지역의 목소리를 듣고 공청회,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 등 폭 넓은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수립‧확정한다.
법 시행 이후 해양공간에서 이용‧개발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지구‧구역 등을 지정 또는 변경 지정하려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는 해양공간계획과의 부합여부, 입지 적절성 등에 대해 해수부와 사전에 해양공간 적합성협의를 이행해야 한다.
적합성협의 대상은 해양관광‧광물‧항만‧해양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25개 법률에서 규정한 총 48개의 계획과 지구‧구역이다.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등 관련 법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하기에 앞서 해수부에 적합성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아울러 해수부는 민‧관에서 정보를 쉽게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정보 공동활용체계와 업무시스템을 2022년까지 구축하고 해양공간관리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전문기관도 공모를 통해 올해 6월 지정할 계획이다.
송명달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해양공간계획법 시행으로 해양공간 통합관리가 추진되면 해양공간을 둘러싼 갈등의 사전 예방과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무분별한 해양개발 방지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