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45% 이내로,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대비 3%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이 도입된다.
또 신규 의무지출을 도입할 때 재원조달방안 첨부를 의무화하는 페이고(Pay-go) 제도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9일 재정의 중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정부입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의원입법에 비해 10배 많은 재정지출비용을 발생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5일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페이고(PAY-GO) 제도 도입 주장은 기재부와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계산이 깔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17대 국회부터 19대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20일 “현재 운영위원회에 ‘페이고’(Pay-Go) 관련 법안이 계류돼 있다. 운영위에서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대통령이 강조했던 페이고 제도 도입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겠다” 이 같이 밝혔다. 페이고는 지출증가나 재정수입 감소를 수반하는 법률안이나 선거공약
국회 ‘페이고’(pay-go) 제도의 도입 여부가 다시 화두로 떠올랐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3일 “페이고 준칙 정착이 급하다”고 언급하면서부터다.
관련 법안이 국회에 줄줄이 계류 중이지만, 야당의 반대가 심해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페이고는 예산이 필요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재원 조달 방법을 함께 강구토록 하는 제도다. 재원을 무시한
앞으로는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할 때도 재정이 수반되는 경우 ‘페이고’(Pay-Goㆍ번만큼 쓴다) 원칙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는 최근 의회 선진화의 일환으로 ‘페이고’ 관련법을 추진키로 했다.
당 핵심관계자는 2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입법을 가장 많이 하는 것이 국회인데, 국회의원 입법에 페이고 제도를 적용하지 않으면 아
전직 고위 경제관료와 재정학자 사이에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대통령 임기 내 국가부채 증가한도 법제화하고 페이고(Paygo)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가부채가 올해 500조원, 2017년 6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등 증가속도가 빨라지면서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이 대표를 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