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차 소송 참여 창원‧부평‧군산공장하청노동자 128명 ‘정규직 전환’될 듯
한국지엠(GM)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제기한 불법 파견 소송에서 대법원이 “직접 고용하라”고 추가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5일 오전 한국지엠 창원‧부평‧군산공장 사내 하청업체 비정규직 128명이 원 청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을
법적 다툼 9년 만에 노동자 현장복귀근로관계 인정한 민사재판 결론에불법 파견 ‘무죄’ 본 형사판결 파기부당 노동행위엔 “의도 없다” 결론
일본 다국적 기업 아사히글라스의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아사히글라스 한국 자회사인 AGC화인테크노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파견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판단했다.
노조원 178명에게 문자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