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혁신위장 노인폄하 논란분별력없고 인간적 예의도 문제헌법적 가치까지 부정할까 걱정
온라인 논쟁이 길어지면 히틀러가 튀어나온다는 이론이 있다. ‘고드윈의 법칙’이다. 긴 논쟁은 십중팔구 인신공격으로 귀결되는 것이다. 프랑스 철학자 볼테르는 “사람은 할 말이 없으면 욕설을 한다”고 했다. 그 통찰 그대로다.
대한민국도 그렇다. 다만 용어는 다채롭다.
"아, 카페에 '맘충' 좀 안 왔으면." "'틀딱충' 때문에 피곤하다."
온라인 용어로 여겨졌던 'ㅇ충', 'ㅇㅇ충'이 일상 대화에 스스럼없이 등장하고 있다. 여기서 '충(蟲)'은 '벌레 충'자다. 접미사 '충' 앞에 대상을 붙이면, '혐오(嫌惡)'한다는 의미가 된다.
문제는 'ㅇㅇ충'의 대상이 노인 일반, 유자녀 여성 일반, 아동 및 청소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노인 인권 전반에 관한 인권위 차원의 종합보고서인 '2017년 노인 인권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노인의 날을 하루 앞둔 1일,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전국의 청장년층(18∼64세) 500명과 노인층(65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내용을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 응답자의 26%가 65
종족 번영을 위해 이역만리 마다 않고 낯선 땅에 건너온 대지의 지배자 붉은 불개미 여왕이여.
새 터를 마련하는 개와 말의 수고에 지쳤을 그대에게 건넬 긴한 이야기가 있으니 짬을 내 귀를 열어라.
이곳을 영장류의 땅으로 알고 침노했을 그대에게 조언을 하고자 한다. 여왕의 눈에 보이는 약해 빠진 모습은 진짜가 아니다. 사실 이곳은 인간의 모양을 딴
‘의인법(擬人法)’과 ‘의충법(擬蟲法)’이 넘쳐난다.
먼저, ‘의인법의 범람’. ‘대세 아이돌 걸그룹’ 멤버 하나가 강아지를 데리고 TV 예능 프로그램에 나왔다. 성격이 어떠냐고 묻는 MC(여자)에게 “얘는 귀엽지만 앙칼져요. 낯도 엄청 가려요”라고 대답한다. MC가 “예쁘다”고 하자 “얘, 이모가 너 예쁘댄다”라며 쓰다듬는다. MC는 개 이모가 된 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