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등록된 특허가 브루나이에서도 별다른 등록절차 없이 인정받게 됐다.
특허청은 한국에서 등록된 특허를 브루나이에서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특허인정제도(Patent Recognition Program)를 이달부터 시행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한국에서 특허를 출원한 출원인은 별도 특허심사를 거치지 않고
한국에서 등록된 특허가 라오스에서 별도 심사 없이 인정된다.
특허청은 29일 라오스 지식재산국과 특허인정협력 양해각서(MOU)를 맺고, 한국에서 등록된 특허에 대해서 라오스에서 별도 심사 없이 등록을 인정하는 제도(PRP)를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
앞으로 라오스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은 한국에서 등록된 특허와 동일한 라오스 특허출원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