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특허, 라오스에서도 인정된다…캄보디아 이어 특허인정협력 체결

입력 2020-06-3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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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사진제공=특허청)
▲특허청 (사진제공=특허청)

한국에서 등록된 특허가 라오스에서 별도 심사 없이 인정된다.

특허청은 29일 라오스 지식재산국과 특허인정협력 양해각서(MOU)를 맺고, 한국에서 등록된 특허에 대해서 라오스에서 별도 심사 없이 등록을 인정하는 제도(PRP)를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

앞으로 라오스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은 한국에서 등록된 특허와 동일한 라오스 특허출원에 대해, 간단한 서류 제출만으로 6개월 내 라오스에서 등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허청은 작년 8월 캄보디아와 특허인정제도 MOU를 최초로 체결하고, 작년 11월부터 본 제도를 시행했으며 라오스는 한국에서 등록된 특허를 자동으로 인정하는 두 번째 국가가 됐다.

이 제도가 시행에 따라 한국에서 특허를 등록받은 기업이 라오스 내에서 신속하게 특허를 등록받아 안정적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허청은 “특허심사협력 프로그램은 일본과 중국이 각각 2016년과 2018년부터 캄보디아, 라오스와 진행 중인데 비해 한국은 2017년 들어서야 논의를 시작했음에도, 작년과 올해 연이어 2개 국가와 특허인정협력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라오스는 15세 이상 64세 이하의 경제활동 인구가 전체 인구의 60%를 웃도는 젊은 시장으로, 지난 3년간 6% 이상의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고, 이 기간 한국기업의 라오스 투자금도 연 평균 약 1억 달러에 이를 정도로 성장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앞으로 라오스 외에도 다른 신흥국들에 지재권 인프라 구축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이러한 노력은 우리기업의 진출 지역을 확대시킬 뿐 아니라, 지재권의 글로벌 균형 발전을 앞당기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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