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산업이 '퇴계원 어울림 공동주택' 사업비 배분을 놓고 벌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30일 엔에스산업이 금호산업, 아시아신탁을 상대로 낸 사업비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금호산업은 엔에스산업이 요구한 28억 5524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엔에스사업은 기현이앤씨
금호산업은 26일 ‘남양주 퇴계원 어울림 공동주택사업 기반시설 및 군대체시설 부담금’ 관련 사업비 소송 시행사인 엔에스산업을 상대로 승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퇴계원 재정비촉진지구 면적이 계획대비 1/3수준으로 축소되면서 해당사업 추진시 납부한 기반시설 부담금을 환급받게 되고 군대체시설 부담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어지게 됐다. 이에 ‘남양주 퇴계원 어울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