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이 그렇게 심하던 A 통신사가 문자 하나 없네요. 독촉에서 벗어나니 편안합니다.” 이날 신용회복위원회 공식 카페에 ‘숨통이 트였다’는 글들이 올라왔다.
정부가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 제도를 도입한 데 따른 반응이다. 이달 21일부터 금융채무가 있는 이용자가 통신요금이나 소액결제대금을 연체한 경우, 신복위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원금의 최대 90%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최대 37만 명의 통신 채무 연체자가 일상으로 복귀하고 경제적 재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서울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금융ㆍ통신 취약층 재기지원 간담회에서 “금융과 통신이 함께 우리 사회 가장 어려운 분들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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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월 중 첫 채무조정 지원 실시…일반 채무자 70%까지 감면 3개월 이상 성실상환 했다면 연체액 남았어도 통신 서비스 재개 "빚 30만 원, 감면율 70%ㆍ10년 분할상환 시…월 750원으로 부담↓"
#오 모(35) 씨는 가족 병원비와 학자금, 생활비 부족으로 인해 5000만 원 규모의 금융채무를 안고 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월 200만 원
신용회복위원회와 통신업계(SK텔레콤·KT·LG유플러스·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KG모빌리언스·다날)는 '금융-통신채무 통합 채무조정'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1월 민생토론회에서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협업해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신복위와 통신업계는
당정이 서민과 소상공인의 대출 연체기록을 삭제해주는 '신용대사면'에 합의했다. 과거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가 이어지던 2000년 1월(32만 명)과 2001년 5월(102만 명),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 8월(228만 명) 이후 네 번째다.
이번 대규모 신용사면은 코로나19 후폭풍과 고금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태 등
국민의힘과 정부는 5월까지 연체한 대출 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서민·소상공인 최대 290만 명에 대해 연체기록을 삭제해주는 '신용사면'을 실시하기로 했다.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통합해 채무조정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에 대한 신속채무조정 특례도 확대한다.
정부·여당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서민·소상공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