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자율 근무시간제 ‘플렉스 타임’ 시행 ‘뉴 오피스룩’‘도네이션 박스’ 등 新조직문화 앞장
한정판 상품, 주문제작 아이템, 암호화폐, 음악 저작권 투자, 크라우드펀딩. 신인류의 소비 문화, 투자 소양을 나타내는 키워드들이다. 이 신인류를 세대적으로 정의한 ‘MZ 세대’(밀레니얼과 Z세대를 이르는 말로, 1981~2010년생을 가리킴)의
올해 만 50세 이상인 근로자라면 결정세액을 고려해 연금저축 추가납입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이는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50세 이상자의 연금저축계좌 공제한도가 200만원 상향되어 연말정산 공제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금액을 뺀 결정세액이 있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하다.
또 이번 연말정산부터 재혼한 부모님이 사망한 경
2019년 귀속분에 대해 올 초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거나 놓친 공제가 있는 근로소득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3월 10일) 이후인 3월 11일부터 회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1일 “퇴사 시 기본공제만 적용해 약식 연말정산을 한 중도퇴사자, 부양가족 등 각종 공제 누락, 증빙 서
교육업계가 새 학기를 앞두고 다양한 겨울방학 이벤트ㆍ체험전을 선보이고 있다.
학생은 물론 학부모도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자녀의 효율적인 학습을 위한 강연회부터 학생들이 체험을 통해 학습할 수 있는 캠프 등이 눈길을 모은다.
28일 교육업계에 따르면 좋은책신사고는 2월 대구, 광주, 대전에서 '자녀 초·중·고 수학 학습 로드맵'을 주제로
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일명 '13월의 보너스'로도 불리는 연말정산이지만,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다면 자칫 '13월의 세금폭탄'이 될 수도 있다. 이투데이는 '2020 연말정산 가이드' 코너를 9회 연재, 연말정산을 '13월의 보너스'로 만들기 위해 꼭 알아야 하는 팁을 소개한다.
①2019 귀속 연말정산…올해 달라진 점은?②날짜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하지만 근로자 모두에게 보너스가 될지 아니면 세금 폭탄이 될지의 여부는 알 수 없다.
공제신고서 작성 시 세법상 공제가 되는지의 여부는 근로자 본인이 판단해야 하며, 잘못 공제할 경우에는 추후 가산세 등 추가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15일부터 개
올해 결혼을 하고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12월말까지 혼인신고를 해야 배우자공제가 가능하다. 배우자공제 여부는 실제 결혼일이 아닌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또 올해 형제자매 공제를 받을 계획이라면 미리 12월말까지 주민등록상 주소를 동일하게 해야 한다. 단 공제받을 형제자매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세법상 장애인인 경
암, 치매,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 월세액 자료, 공제대상인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교육비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증명서류를 챙겨 회사에 제출해야만 연말정산 때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작년 성년이 된 자녀의 경우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정보제공동의' 절차를 따로 거쳐야 이전처럼 근로자의 연말정산 간소화에
15일부터 연말정산 서비스가 시작된다.
국세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용카드 사용액을 비롯한 14개 항목의 소득ㆍ세액 공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 오전 9시부터 개통한다고 밝혔다. 직장인들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해 공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그동안 개별적으로 발급받아야 했던 건강보
암, 치매,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 월세세액공제,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공제대상인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교육비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자는 증명서류를 챙긴 후 회사에 제출해야만 이번 연말정산 때 공제혜택을 누릴 수 있다.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용, 안
# 워킹맘 최모 씨는 만 1세 아이를 키우며 어린이집을 이용 중이다. 최씨가 퇴근 후 어린이집에 아이를 데리러 갈 수 있는 시간은 저녁 7시 남짓이지만 한 번도 그 시간까지 아이를 맡겨본 적은 없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3~4시면 하원 하는데 똑같은 보육료를 내고 혼자만 늦게까지 이용하는 것이 눈치가 보이고 미안한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최씨는 어쩔 수 없
[카드뉴스 팡팡] 당신이 연말정산에 대해 꼭 알아야 할 5가지
1국세청 '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면 OK
-연금·저축·신용카드 사용액 등 자동으로 공제신고서 작성-돌려받을 돈 얼마인지 미리 알아볼 수 있어
2국세청 서비스에 안나오는 자료는 직접 챙기세요
-병원에서 발급받은 장애인 증명서-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영수증-해외교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됐다. 과거와 비교할 때 연말정산 절차가 간편해졌지만 매년 새로 도입되는 제도가 많기 때문에 근로자는 이를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국세청은 오는 15일 오전 8시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개통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연말정산과 관련해 궁금해 할 만한 내용을 문답식으로 풀어본다.
Q. 작년에 조회되던 큰 아이의 소득·
근로소득자 1600만명의 연말정산이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오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개시된다.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지난해 지출한 비용 가운데 공제대상이 되는 금액과 인적공제 사항을 적은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만 한다. 이는 근
국세청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 안되는 서류도 챙겨야
연 근로소득 500만원 이하 부양가족도 인적공제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오는 15일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개시되는 것을 기점으로 근로소득자 1천600만명의 연말정산 절차가 본격 시작된다.
연말정산을 통해 더 냈던 세금을 돌려받는 직장인이
신용카드사들이 취학전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치열한 마케팅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카드가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아이사랑카드의 신규 발급을 중단했다.
우리카드는 카드발급 중단과 함께 그 동안 제공해 오던 부가서비스도 대폭 축소키로 해 고객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우리카드는 오는 11월 부터 '우리아이사랑카드'의 부가서비스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미등록 이주민의 자녀에 대해서도 차별 없이 보육료와 양육비를 지원할 것을 서울시에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시민인권보호관에 따르면 신청인은 서울시에 체류하고 있는 미등록 이주아동들에게 영유아 보육료를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며 이에 대한 조사를 신청했다.
서울시 담당부서는 취학전 6세 미만의 영유아를 건전하게 육성하
1932년 발표된 김동인의 소설 '발가락이 닮았다'는 아내를 의심한 남자가 자신과 자식의 닮은 부분을 찾지 못하던 가운데 서로의 발가락이 닮은 것에서 위안을 찾는 내용이다. 이렇듯 부모와 자식, 형제, 자매는 어딘가 닮기 마련이다. 자식이 부모를 닮는 것은 당연하지만, 장(腸)까지 닮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내원 환자 중 장이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둔 학부모들은 자녀가 ‘학교에서 공부를 잘 할지’, ‘친구들과 잘 어울릴 수 있을지’ 등 걱정이 태산이다. 만약 자녀가 주의가 산만하거나 집중력이 떨어진다면 부모의 걱정근심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자녀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의 균형 잡힌 건강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취학 전 아동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