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가이드③] '간소화 서비스'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차이는?

입력 2020-01-15 17:00 수정 2020-01-2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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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화 서비스에서 못 찾는 '10가지'는 무엇?

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일명 '13월의 보너스'로도 불리는 연말정산이지만,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다면 자칫 '13월의 세금폭탄'이 될 수도 있다. 이투데이는 '2020 연말정산 가이드' 코너를 9회 연재, 연말정산을 '13월의 보너스'로 만들기 위해 꼭 알아야 하는 팁을 소개한다.

①2019 귀속 연말정산…올해 달라진 점은?
②날짜별로 알아보는 연말정산 일정 총정리
③'간소화 서비스'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차이는
④아직도 PC? "난 스마트폰으로 연말정산 한다"
⑤의료비 세액공제 '완벽 가이드'
⑥교육비 세액공제 꼼꼼하게 챙기기
⑦기부금 세액공제 잘 받는 노하우는?
⑧"과다공제 주의보" 비과세 근로소득 실수 막으려면?
⑨이것만 알면 연말정산 척척 "용어사전 따라잡기"

(박서준 인턴기자 yahoo1221@)
(박서준 인턴기자 yahoo122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15일) 문을 열면서 근로소득자들의 '2019년 귀속 연말정산' 작업이 본격 시작됐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과거 근로자들이 수동으로 수집해 회사에 제출하던 각종 공제 자료를 국세청이 병원·은행 등 17만 개 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 홈택스나 모바일 홈택스인 '손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직장인이라면 15일 오전 8시부터 홈택스나 손택스에 접속해 소득과 세액공제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산후조리원 비용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결제액 △제로페이 사용액 △코스닥 벤처펀드 투자액 등 새롭게 공제대상에 포함된 항목 관련 자료도 확인할 수 있다.

이어 18일부터는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이 가능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시작된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회사가 연말정산 업무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수행하는 경우 국세청이 수집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기반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예상세액을 알려주고, 근로자가 작성해야 하는 공제신고서를 작성해 준다. 또한 회사가 제출해야 하는 지급명세서도 작성해주고 맞벌이 근로자에 대한 절세 방법을 안내하는 연말정산 도움 서비스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회사는 소속 근로자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공제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제출받아 지급명세서 작성에 활용하거나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다. 소속 근로자는 PC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간소화 자료와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위한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은 3월 10일까지 가능하며, 간편 제출받기를 희망하는 회사 또는 위임받은 세무대리인이 등록할 수 있다. 근로자 기초자료에는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로자의 총급여(상세항목), 연금보험료(국민연금, 국민연금 외 공적연금),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고용보험료, 회사에서 일괄 징수하는 기부금, 비과세 항목, 감면기간 및 감면대상 및 기납부한 소득세·지방 소득세·농특세 등이 포함된다.

즉, 근로자가 증빙자료를 간편하게 수집하는 것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라면,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손쉽게 작성해 원천징수의무자(회사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전산제출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절세 가이드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자료제공=한국납세자연맹)
(자료제공=한국납세자연맹)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못 찾는 '10가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됐지만, 여기서 조회되지 않거나 조회되지 않을 수 있는 자료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작년 성년이 된 자녀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작년에 태어나 아직 출생신고 못 한 자녀의 자료 △암, 치매,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 △월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자료 △자녀의 국외교육비, 취학전아동의 학원비 등 5가지가 조회되지 않는다.

암, 치매,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의 경우 병원 담당의사에게 장애인증명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장애인공제로 200만 원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작년 무주택자로 월세로 거주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함께 집주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한 증명서류를 갖춰야 한다. 특히 올해 연말정산부터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를 초과하더라도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에도 확대 적용된다.

자녀가 국외에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국외교육비는 재학증명서와 교육비를 지급한 영수증을 챙겨서 회사에 제출해야만 이번 연말정산에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취학전아동의 학원, 체육시설, 보육시설, 유치원비 등은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어 각 교육기관에 요청해 제출해야 한다.

또한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산후조리원비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용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용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종교단체,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 등 5가지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고 납세자연맹은 설명했다.

대부분 산후조리원에서 자료를 국세청으로 신고하지 않을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산후조리원에서 산모의 이름이 확인되는 영수증을 발급받아 두는 게 좋다.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용이나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은 각 지급처에서 구매자 이름을 확인한 영수증을 별도로 받아야 의료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중·고등학생의 경우 교복구입비를 연 50만 원까지 교육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교복구입처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종교단체,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은 일부 기부단체에서 국세청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때도 있지만, 자료제출의무가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아 대부분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도 있다. 확인 후 조회되지 않으면 근로자가 기부금영수증을 기부처에서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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