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통보제와 함께 추진됐던 보호출산제가 뒤늦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두 제도는 내년 7월 19일 시행될 예정이다.
국회는 6일 본회의에서 재적 230표에 찬성 133표, 반대 33표, 기권 64표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보호출산제 특별법은 지난달 21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예정돼 있었으나, 이재
출생통보제 도입에 따른 의료기관 외 출산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출산제 도입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6일 ‘보호출산제, 논쟁의 지점과 숙고할 사안: 출생통보제 도입에 따른 보완·병행 입법 논의에 부쳐(허민숙 입법조사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출산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대응 차원에서 외국인 가사근로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혼인 시 결혼자금에 대해선 증여세 공제한도 확대를 검토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4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먼저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대응,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 등 인구정책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인구구조 변화 대응여력 확충을
출생통보제 본회의 통과...1년 후 시행‘최대 40억 과징금’ 주가조작 처벌법도 가결
의료기관이 아이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 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67명 가운데 찬성 266표, 반대 0표, 기권 1표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정부가 입양기관 중심의 입양체계를 국가·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전환한다. 또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출산통보제를 도입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 같은 방향의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보고안건으로 ‘학대위기·피해아동 발굴 및 보호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