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법원행정처 컴퓨터를 판사들의 동의 없이 무단 열람한 의혹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각하 결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주광덕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김 대법원장을 비밀침해·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해 10월 각하 처분했다.
주 의원 측은 2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재조사한 대법원이 일부 진보성향 판사 뒷조사 문건은 있지만, 인사상 불이익을 준 내용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법관대표회의 등 법원 구성원들이 수긍하지 않았던 지난해 1차 진상조사위원회, 올해 초 2차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비슷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사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대법원이 진보성향 판사들의 뒷조사 문건인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조사를 다음 달 마무리한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11일 2차 회의를 열어 5월 말께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공정한 조치 방향 등을 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지난해
법원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규명할 핵심 물증인 법원행정처 컴퓨터 4대 모두를 당사자 동의를 얻어 검증하기로 하면서 법원의 의혹 규명 작업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23일 1차 회의 끝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이 사용한 법원행정처 컴퓨터 4대를 재조사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임 전 차장
법원행정처의 판사 뒷조사 문건인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논란의 마침표를 찍을 특별조사단이 조만간 본격적이 조사에 착수한다.
대법원은 오는 23일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1차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태를 끝내기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의 일부 판사 뒷조사 문건인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태를 끝내기 위해 후속 조치를 단행했다.
대법원은 12일 법원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보완하고 공정한 조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특별조사단은 지난 1일 취임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단장을 맡고
김명수(59·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인적 쇄신의 고삐를 당겼다.
대법원은 김 대법원장이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안철상(60ㆍ15기) 대법관을 임명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처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인 지난해 7월 임명된 바 있다. 김 처장은 다음 달 1일 대법관으로 재판 업무에 복귀한다.
법조계는 이번 법원행정처장 교체
김명수 대법원장(59·사법연수원 15기)이 24일 법원행정처의 일부 판사 뒷조사 문건이 공개된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참담한 심경을 밝혔다. 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지난 22일 조사 결과를 발표한 지 이틀 만의 입장 표명이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국민과 법원 구성원들에게 각각 전하는 두 개의 입장문을 통해 최근 논란이 되는 추가조사위
검찰이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전·현직 대법원장이 고발된 사건을 같은 부에서 함께 수사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가 양승태(70·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63·11기)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59·16기) 전 행정처 차장, 이규진(56·18기)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고발한 사건을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공개한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의 후폭풍이 거세다. 특히 이번 조사 과정에서 2015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항소심 전후로 법원행정처와 청와대가 연락을 주고받은 문건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은 13명의 대법관이 간담회를 열어 법원행정처와 청와대의 유착 정황 문건에 대해 "관여 대법관들은 재판에 관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왔다. 법원 추가조사위원회는 22일 법원행정처가 판사들 뒷조사 문건이 다수 실재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다만 문건에 기재된 ‘대응 방안' 등이 실제로 실행되었는지 여부는 조사범위 밖이라며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다.
이번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사상 초유인 만큼 국민적인 관심이 쏠린다. 지난 1년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해 관리한 문건이 실제로 다수 존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법부 블랙리스트'의 근거가 될 대상 판사들의 인사상 불이익 여부 등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아 당분간 법원 내부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
법원 추가조사위원회는 22일 "인사나 감찰 부서에 속하지 않는 사법행정 담당자들이 법관의 동향이나 성향 등을 파악해
검찰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 조사 과정에서 현행법을 어겼다며 정치권에서 김명수(59·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김 대법원장 등을 고발한 사건을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에 배당했다고 2일 밝혔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하는 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