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블랙리스트' 특별조사단 23일 1차 회의…조사 본격화

입력 2018-02-21 13:51 수정 2018-02-21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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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의 판사 뒷조사 문건인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논란의 마침표를 찍을 특별조사단이 조만간 본격적이 조사에 착수한다.

대법원은 오는 23일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1차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태를 끝내기 위해 추가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의 후속조치로 특별조사단을 구성했다.

특별조사단은 조사의 대상과 범위, 방법 등에 관한 모든 권한을 행사한다. 더불어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객관적이고 타당한 조치방안을 세우기 위해 법원 감사위원회와 같은 외부인이 참여하는 기구에 의견을 구하는 것도 고려 중이다.

특별조사단은 추가조사위가 확인하지 못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컴퓨터와 비밀번호가 걸려있는 760여 개 파일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현재 특별조사단은 암호가 걸린 파일 관련자들에게 비밀번호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추가조사위는 법원행정처의 반대 등으로 이들 컴퓨터와 파일을 확인하지 못하면서 진상규명에 한계를 보인 바 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지자 처음으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에 나섰다. 진상조사위는 지난해 4월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실체가 없지만 일부 행정권 남용은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인 지난해 11월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재조사를 결정했고, 추가조사위는 2개월 만인 지난 1월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일부 판사 뒷조사 문건으로 인한 피해를 특정하지 않는 등 과거 진상조사위가 내린 결론과 비슷해 논란을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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