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두 달이 됐지만 여야가 ‘법안 강행처리→거부권 행사→재의결·폐기’라는 소모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가면서 민생은 뒷전이란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 처리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 방침을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논란이 되는 체육계 학교폭력 사태와 관련해 “법과 제도가 현장에서 잘 작동해 학교부터 국가대표 과정 전반까지 폭력이 근절되도록 각별하게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잊을만하면 되풀이되는 체육계의 폭행, 폭언, 성폭행, 성추행 등의 사건에 안타깝다”면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임세은 부대
국회는 19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비롯한 80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변호사 출신 판사가 친정 로펌에 유리한 판결을 내려주지 못하도록 하는 후관예우 방지법을 비롯해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등도 통과돼 눈길을 끈다.
또, 체육 지도자의 비위를 방지하는 최숙현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미성년자 성
'고 최숙현법' 후속 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인권 침해 유죄 판결을 확정 받은 체육 지도자에 대한 인적 사항 및 비위사실 공표 등을 골자로 한다. 지난 8월에 처리된 고 최숙현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체육계 폭력 근절법에 이은 후속 법안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55명 중 찬성 237명, 반대 3명, 기권 15명으로 '
이숙진 전 여성가족부 차관이 체육인 인권보호 및 스포츠 비리 근절을 위한 전담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의 초대 이사장을 맡는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5일 서울 서대문구 구세군빌딩에 마련된 스포츠윤리센터 사무실에서 이 신임 이사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허가증을 전달했다.
이 이사장은 여성가족부 차관(2017년 6월~2019년 2월)을 지내고, 서울시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부친 부동산 관련 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후속법안 등 16개 법안들이 전날 미래통합당의 불참 속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4일 열린 본회의에서도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우선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인 이른바 '부동산법3법'이 통과됐다. 구체적으로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부동산 대책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법안 처리를 강행해 여야 간 갈등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국회는 3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의 부동산 세법 개정안 및 공수처 설치와 관련한 후속 법안 16건을 상정,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이날 법사위에는 법안 유관부처 국무위원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체육인 인권보호 강화를 골자로 하는 '고(故) 최숙현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위원회 대안으로 처리된 개정안은 체육계 폭력 및 비리 근절을 위해 선수 인권침해 해결, 가해자 처벌 등과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리감독 의무도 강화하도록 했다.
개정
이용 미래통합당 의원이 '최숙현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봅슬레이·스켈레톤 국가대표 감독 출신인 이용 의원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최숙현의 아버지 최영희 씨와 나란히 섰다. 이 자리에서 이용 의원은 "'고(故) 최숙현법'을 고인의 아버지 최영희 씨와 함께 발의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용 의원은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