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장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고 최숙현법' 후속 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인권 침해 유죄 판결을 확정 받은 체육 지도자에 대한 인적 사항 및 비위사실 공표 등을 골자로 한다. 지난 8월에 처리된 고 최숙현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체육계 폭력 근절법에 이은 후속 법안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55명 중 찬성 237명, 반대 3명, 기권 15명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에는 △지방체육회의 법정 법인화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 등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 마련 △체육지도자의 경우 윤리의식 및 인권의식 향상을 위하여 매 2년마다 재교육 △스포츠 비리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는 명단 공개 △체육인의 인적사항, 수상정보, 경기실적 및 징계이력 등 세부 인적 정보의 통합관리를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이다.